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법원 "양모, 정인이 복부 발로 밟아 췌장 파열"…살인죄 인정

입력 2021-05-14 15:1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전용우의 뉴스ON'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전용우의 뉴스ON / 진행 : 전용우


[앵커]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양부모의 1심 재판, 결과가 조금 전 나왔습니다.

·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양부 징역 5년 선고
· 법원 "양모, 정인이 복부 발로 밟아 췌장 파열"
· 법원 "인간 존엄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
· 법원 "정인이 양부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
· 법원 "양부, 정인이 살릴 마지막 기회 버려"
· 법원 "정인이 양모,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 남부지법 앞 정인이 위한 근조화환 놓여
· SNS 통한 '#정인아미안해' 해시태그 운동 진행
· 양모, 검찰 사형 구형 이후 총 8차례 반성문 제출
· 양부도 같은 기간 3차례 반성문 제출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남편 하이 ^^" 정인이 양모, 옥중편지 공개한 유튜버 고소 "오늘은 폭력 안 썼다"…정인이 양부모 '문자 대화' [밀착카메라] "정인아 미안해, 바꿀게"…행동 나선 '엄마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