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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무면허 운행' 범칙금…헬멧도 필수|브리핑 ON

입력 2021-05-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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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행' 범칙금…헬멧 필수

오늘(13일)부터 전동킥보드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먼저 전동 킥보드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만이 탈 수 있습니다. 이 면허증은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데, 무면허로 탈 경우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안전모를 비롯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2만 원, 2명 이상이 같이 타는 경우에는 4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타다 적발될 때는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한 달 동안은 처벌 대신 계도 위주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 개인형 이동 장치 규모는 2017년 9만8000만여 대에서 2019년에는 19만6천여 대로 2년 동안 2배 가까이 사용량이 늘었습니다.

2. 일론 머스크, 테슬라 '비트코인' 결제 중단

지난 2월 비트코인으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것을 허용했던 테슬라가 돌연 이를 취소하면서 비트코인이 급락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2일,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결제 허용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트코인 채굴 방식이 대규모 전기 소비를 일으키고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입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쓰는 채굴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면 다시 허용할 것이라고도 알렸습니다. 다만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당장 팔지는 않을 것이라며 에너지가 적게 소모되는 다른 암호화폐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에는 곧바로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롯한 주요 가상화폐가 하락한 겁니다. 24시간 전과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은 5만 달러 선이 붕괴됐고 이더리움과 도지코인도 각각 10%, 22% 넘게 급락했습니다.

3. 비처럼 '우수수'…쏟아지는 쥐떼 "악몽 같았다"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주에 있는 한 농장에서 쥐떼가 발견된 영상이 외신에 공개됐습니다. 영상에선 수십 마리의 쥐들이 곡물을 저장하는 곳에서 마치 비처럼 쏟아져 내리는데요. 쥐떼들이 나타난 이유는 바로 날씨 때문입니다. 지난 여름, 호주에는 비가 많이 내려 날씨가 시원해졌고 가을이 오면서 쥐 번식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늘었고 쥐에 물려 병에 걸린 주민들도 증가했습니다. 호주 언론에는 "밤에는 수천 마리의 쥐가 뛰어다닌다"거나 "쥐 배설물을 치우는 데만 하루에 6시간가량 소비한다"는 등의 피해 호소가 잇따랐습니다. 쥐의 번식력이 좋은 탓에 겨울까지도 피해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농가 피해와 전염병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뉴사우스웨일스주 정부는 쥐를 없애는 미끼를 농가에게 무료로 제공하기로 하는 등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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