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양모 그리고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한 양부인데요. 이 검찰의 구형량에는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들이 평소 아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데는 양부모가 삭제한 카카오톡 대화 414건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복원된 메시지에서 두 사람은 "오늘은 폭력을 안 썼다"거나 "목이 아플 정도로 소리를 질러서 때리는 건 참았다"는 등의 대화를 나눕니다.
아이를 때리는 것이 일상이었다는 걸 짐작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대화에서도 학대 정황이 드러납니다.
양모 장씨가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안아주면 안 운다"고 하자 양부 안씨는 정인이를 '귀찮다'고 표현하는가 하면, 밥을 먹지 않는단 장씨의 말에 안씨는 "온종일 굶겨보라"고 답합니다.
이들은 아이가 기침을 해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면서도 장씨는 본인이 아플 땐 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정인이가 숨진 지난해 10월 13일, 두 사람은 정인이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장씨는 "형식적으로 병원에 데려가라"고 말하고, 안씨는 "그래야겠다"면서도 "번거롭다"고 답합니다.
이후 지인에게 "부검 때문에 문제없도록 기도 부탁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정인이 양언니의 진술도 공개됐습니다.
"엄마가 아프게 한 적 있냐"는 물음에 "때린 적이 있고 동생도 때렸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부모 측 변호인은 장씨가 "예쁜 두 딸이 사랑스러워 감사하다"는 등의 육아 일기를 썼다며 장씨가 정인이에게 애정을 갖고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선고는 다음달 14일입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