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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낼 돈 없다던 고액체납자…숨겼던 비트코인 딱 걸렸다

입력 2021-03-15 16:50

국세청, 대법 판결에 따라 가상재산 강제 징수
고액체납자 2,416명 적발…체납액 366억 원
이 중 222명은 강제징수 회피 혐의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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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법 판결에 따라 가상재산 강제 징수
고액체납자 2,416명 적발…체납액 366억 원
이 중 222명은 강제징수 회피 혐의도 확인

〈사진=로이터 연합뉴스〉〈사진=로이터 연합뉴스〉
#1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고가 아파트에 사는 등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종합소득세 27억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A씨의 병원 수입금액을 가상자산으로 숨긴 사실을 확인하고 가상자산을 압류했습니다. A씨는 그제야 전액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2 농산물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는 B씨는 6억 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수입금액을 가상자산으로 숨긴 사실을 확인한 뒤 B씨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했습니다.

#3 C씨는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48억 원에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 12억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양도대금 12억 원은 가상자산으로 숨겼습니다.

국세청은 C씨가 가상자산으로 숨긴 사실을 확인하고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해 전액 추심·현금징수 했습니다.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오늘(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한 366억 원의 현금징수와 채권을 확보했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오늘(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한 366억 원의 현금징수와 채권을 확보했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늘(15일) 국세청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 2,416명을 찾아내 366억 원의 현금을 징수하고 채권으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징수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겁니다. 대법원은 2018년 5월 가상자산을 몰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정부부처 최초로 가상재산으로 재산을 숨긴 체납자에 대해 강제 징수했습니다.

또 체납자 2,416명 가운데 222명에 대해 다른 재산은닉 등 추가적인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확인돼 추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있다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신고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접수하거나, 국번 없이 126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징수 금액에 따라 5~20%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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