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전국서 LH 투기 의혹 제보 쏟아져…처리방법 논의 중"

입력 2021-03-08 09:14 수정 2021-03-08 10:17

인터뷰: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인터뷰: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7일)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면서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부당 취득한 이익을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신도시 땅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민변과 참여연대는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서성민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성민/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안녕하세요.]
  
[앵커] 
  
우리 사회에 또다시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고요. 어제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에게 사과를 했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서성민/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일단 사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늦었더라도 전수조사의 과정이나 결과를 통해서 명확히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께서는 이번 신도시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직접 제보를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제보했던가요? 
  
[서성민/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지난 2월 24일 신도시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날 오후에 저에게 전화 연락이 와서 평소에 해당 부지에 LH 임직원들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도시가 발표가 됐다.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연락이 오셨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LH 내부인이라고 봐야 됩니까? 
  
[서성민/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그 익명 제보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앵커] 
  
그걸 밝히기시는 어려울 거고요.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조사를 좀 하셨을 텐데 조사의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서성민/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사실 이제 해당 필지의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을 발급받아서 LH 홈페이지 직원 명단과 대조를 해 보면서 계속해서 좀 무작위로 지정한 필지에서 임직원들 명단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렇게 파악하게 됐습니다.] 
  
[앵커] 
  
구체적인 의혹들이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까 정말 광범위하게 이런 불법 부동산 취득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서성민/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사실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고 공익감사청구를 했을 때 해당 필지는 10필지였습니다. 그 이후로 오늘 아침에도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문제를 제기는 필지 이외에도 계속해서 LH 임직원들이 소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2차 폭로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까? 
  
[서성민/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저희가 지금 2차 폭로나 어떤 추가 기자회견할 예정은 없고요. 저희가 많이 주시는 제보들을 취합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추후 이런 제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앵커] 
  
어제 홍 부총리가 무관용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익, 부당취득이 되겠죠. 그런 이득을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서성민/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현실적으로 지금 전수조사 결과 통해서 만약에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한 범죄라면 부패방지법상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몰수 추징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앞으로는 입법 보완을 통해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형사처벌이 확정돼야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현행법상. 
  
[서성민/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현행법상 그렇습니다.] 
  
[앵커] 
  
다양한 대책들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반드시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에 신고를 하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어느 정도나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서성민/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앞으로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보고요. 앞으로는 이제 부동산 거래 및 신고에 있어서 투기검증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국무총리실 주도로 정부가 합동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회의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민변과 참여연대에서는 감사원 감사 그리고 강제적인 수사가 동시 진행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조사 결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서성민/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아닙니다. 기대할 수 없거나 좀 허점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국민들이 정부 차원에서 축소, 소극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만큼 이런 국민적인 불신을 해소하기도 하고 어떤 전수조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독립된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의 감사가 병행돼야 되는 취지입니다.]
  
[앵커] 
  
LH는 물론이고 국토교통부 그리고 청와대 직원들까지도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 전수 대상에 포함된 직원들의 가족들, 직계, 존비속까지 다 합하면 한 1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 안에 1차 조사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과연 이 짧은 기간에 그런 조사들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회의론이 많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성민/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아무래도 정부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이 일단 수사기관이나 감사원보다는 부동산 거래를 입증하거나 검증하는 시스템을 더 잘 갖추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앞으로 전수조사 결과 그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하는 것을 통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추가적인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런데 전수조사를 하려면 이 당사자들에게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서성민/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그렇습니다.] 
  
[앵커] 
  
직원들의 경우에는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써주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겠지만 그 가족들까지 과연 그 동의서를 다 받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도 우려가 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성민/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강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어려울 수가 있어서 이제 경찰 수사를 통해서 또 의혹 있는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광명과 시흥뿐만 아니고 3기 신도시 전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가 진행이 되는데 광명과 시흥 이외 지역에서도 LH 직원들이라든지 공공기관 직원들이 땅투기를 했다라고 하는 의혹들, 제보 받은 것이 있으십니까? 
  
[서성민/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저희가 아직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제보를 받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는 추가적인 저희가 검증 확인 작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다양한 땅투기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3기 신도시뿐이었겠느냐. 또 1기, 2기 때도 여러 차례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들인데 이런 땅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서성민/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일단은 앞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이런 투기행위를 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공공주택특별법의 개정 필요성이 있고요. 상시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 기관의 부패방지 기구를 설치를 해서 정기적으로 검증하는 작업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앵커] 
  
토지 말고도 다양한 부동산과 관련된 비리라든지 제보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제보들은 안 들어옵니까? 
  
[서성민/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제보들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사실이고 확인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증 절차가 시작하고 있지 않아서 추후 확인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LH 직원들이 1명이 그런 게 아니고 직원 여러 명이 쪼개서 땅을 구입한다거나 이런 방식들을 많이 썼잖아요. 좀 더 구체적인 땅투기 방법들에 대한 제보 받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서성민/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일단 투기 방법에 대한 제보라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LH 직원들이 일단 신도시 발표 이전에 공동으로, 직원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분할하고 이후에 나무도 심고 하는 이런 과정들에 대한 제보들이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제가 전해 드렸습니다. 어제 당정청 회의를 했고 경찰청의 국가수사본부에서 강제수사에 나설 수도 있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 드렸습니다. 민변이라든지 참여연대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강제수사가 조만간에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이 아니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성민/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올해부터 실시되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 안에 지금 문제되고 있는 부패방지법이라든가 공공주택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 범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기 수사단계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는 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앵커] 
  
경찰이 검찰에 비해서 과거 부동산과 관련된 이런 수사를 한 경험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나 그래서 수사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겁니까? 
  
[서성민/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경찰이 검찰에 비해서 수사력이 떨어진다거나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지금 일단은 수사권 조정 법령에 따라서 경찰이 착수해서 수사를 벌이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련해서 제보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실 텐데. 있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제보를 하는 게 좋습니까? 어디에 연락을 해야 됩니까?
  
[서성민/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저희 민변과 참여연대를 통해서 제보를 주시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되도록이면 이메일을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자료나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 주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검증하는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무총리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합동조사의 1차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오니까 일단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 결과가 좀 미흡하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또 어떤 일들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서성민/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일단 정부 차원에서 전수조사하는 결과를 좀 지켜보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한 제보나 이런 걸 비추어봤을 때 좀 문제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1차 조사 결과를 좀 지켜보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서성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성민/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고맙습니다.]

관련기사

부동산 대책 흔들릴라…정부 "2·4 공급 차질없이 추진" '투기 이익' 어떻게 환수하나?…"강제수사·감사 필요" 홍남기 'LH 투기 의혹' 사태 사과…"투기 확인 땐 무관용"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