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6개월 방송정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법원, MBN 측 집행정지 신청 인용

입력 2021-02-24 14:08 수정 2021-02-24 14:2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오는 5월부터 6개월간 방송 중단 위기를 맞았던 MBN이 당분간 방송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으로 충당했다는 이유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시청자와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처분을 6개월간 유예했고 MBN은 5월부터 방송이 중단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반발해 MBN 측은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집행을 멈춰달라는 신청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오늘(24일) MBN이 낸 업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MBN이 제기한 본안 소송의 1심 선고가 나온 뒤 30일이 되는 날까지 업무정지 처분은 효력이 정지됩니다.

재판부는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다"며 인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방통위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신청인의 본안 소송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23일) 진행된 심문에서 MBN 측 대리인은 "방송사업자로서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1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채널 번호를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고, 협력업체들에도 손해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방통위 측 대리인은 "손해를 초래한 원인이 신청인의 기망적 행위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N이 주장하는 손해는 금전적인 손해라며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했다면 MBN은 애초에 탄생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