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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가 '그냥 폭행이지, 난 안 죽을 거야' 생각했을까? 폭행 하나 하나가 살인 미수"

입력 2021-01-14 10:11 수정 2021-01-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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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 출연

살인, 치사 혐의 모두 부인한 정씨측
"양모 정씨측 변호인, '진실 밝히겠다'면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 열어둬야"
"제주 고유정 사건 변호인의 발언과 데자뷰"

고의 입증, 재판 쟁점되나?
"상습적 학대나 폭행에 따른 사망 사건, 살인 아닌 치사로 보는 것은 잘못된 통념"
"'이건 아동학대치사지 살인이 아니지 않나' 잘못된 전제로 잘못된 결과 도출 말아야"
"고의가 지속돼 종국적으로 살인이 완성됐다면 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의율해야"
"16개월 아기가 '이건 그냥 폭행이지, 난 안 죽을 거야' 생각했을까…지속적 폭행 하나하나가 살인의 미수"

검찰의 공소장 변경, 배경은?
"기존 사건들 속 정씨의 의도, 외력에 의한 사망이라는 부검 결과 등 종합 검토한 결과"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 사건의 새로운 프로토콜 되길"
"숨진 아동의 진술 해줄 사람 없어…법원에 미필적 고의 판단 요구할 수 있는 공소 제기 방식"

공소장 변경, 경찰 부실수사의 결과?
"올해부터 경찰에 수사종결권…수사경과 담당 경찰, 형사법 등 목숨 걸고 공부해야"
"사건의 실체 밝히려면 그만큼 완벽한 법적 지식 필요"
"국가수사본부 출범 앞둔 상황…탄탄한 수사 위한 뼈를 깎는 경찰 스스로의 개혁 필요"

아동학대치사 양형기준 '4~7년' 논란
"앙형기준, 권고적 기능 있으나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 아냐"
"판사는 잘못된 양형 기준이 있을 때 이탈하고, 그 사유를 정확히 명시하면 되는 것"

모두 재판중인 정인이 양부모…이들의 친자는?
"친자도 학대 지켜보며 공포에 휩싸였을 것…트라우마, 국가에서 치료해줘야"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 / 진행 : 박상욱


◆박상욱 앵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상욱 앵커: 퇴근길에 만나는 뉴스, 소셜라이브 이브닝 박상욱입니다.

16개월 ‘정인이’의 사망을 두고 입양한 부모에 대한 첫 번째 재판, 오늘 열렸습니다.

이 재판을 앞두고 가장 주목을 받았던 부분 중 하나 바로 검찰이 혐의를 변경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이었죠.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이 양모에 대한 살인 혐의를 주 혐의로 적용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검찰과 양모 양측은 ‘살인’ 혐의를 두고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죠. 하지만 장기간 또 은밀하게 행해지는 아동학대의 특성상 혐의를 입증하기까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셜라이브 이브닝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이번 ‘정인이 사건’의 첫 번째 공판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앞으로의 재판에서 무엇이 쟁점이 될지 또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승재현 연구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상욱 앵커: 일단 앞서 저희가 오프닝에서 이야기했듯이 검찰이 주 혐의를 바꿨습니다. 이제 법의학자들에게 사인 재감정을 검찰이 의뢰를 했었고. 또 그 결과 '피고인에게 살인 의도가 있거나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다' 이런 감정 결과를 받았다라고 알려졌는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변경을 하려면… 어떻게 보면 검찰의 입장에서 뭐랄까요, 고의성이 있다는 충분히 이런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정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승재현 연구위원: 검찰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사실 아동학대치사로 가면 그냥 편하게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는데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면 굉장히 엄혹한 입증 책임이 있어야 하는데 아마 두 가지 정도 생각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증거를 가지고, 간접 증거. 사실 CCTV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존에 있던 사건의 증거를 최대한 모아서 도대체 정인이의 양모의 생각이 어떤 것인가를 고민했을 것이고.

사실 부검이라는 것은 세 가지를 고민하거든요? 누구냐, 언제 죽었느냐, 왜 죽었느냐. 이 세 가지가 부검의 기본칙인데 지금 재감정을 의뢰했을 때 정인이의 사망의 원인이 특정 장기가 굉장히 심각하게 손상이 되었고, 복강 내에 600ml정도의 어떤 혈액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과연 그것이 어떤 물체가 떨어졌을 때, 사람이 떨어졌을 때 생길 수 있는 상처이냐. 아니면 외력에서 빵 때렸을 때 입는 상처이냐를 확인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은, 제가 지금 부검을 못 봐서 모르겠는데, 그냥 떨어졌을 때 나는 상처의 멍, 사인이 됐을 때의 시반이 나오는 것과 이렇게 때렸을 때의 멍은 분명히 다른 멍이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다 확인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떨어져서 사고사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 분명히 둔력, 외부에서 힘에 의한 사망의 원인이다라는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상욱 앵커: 일단 검찰이 주위적 공소사실을 살인죄로 바꾼 것이지만, 그렇다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아예 배제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 예비적 공소사실로 남겨둔 건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시사하는 바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승재현 연구위원: 사실 이게 새로운 프로토콜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동 학대 사건에 있어서 특히 아동이 사망했을 때 그 아동의 진술을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망의 원인이 명확하게 과실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면 주위적 청구로 살인죄로 가고. 즉 '내가 봤을 때 분명히 살인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 그래서 살인죄로 먼저 판단을 해줘' 법원한테 이야기하고. '그게 안 되면 예비적으로 내가 주장하는 아동학대치사를 판단해줘'라고 한다면… 사실상 아동학대치사라는 기본적인 범죄는 확보된 상황에서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를 법원에서 한 번 판단을 요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소 제기의 방식이니까요.

아동 학대 사건에 있어서 정말로 명확한 사망의 사고가 아니라면 이런 형태의 공소 유지를 검찰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줬으면… 지금 수사는 경찰이 하고 있지만 공소 유지는 검찰이 하고 있으니까요. 검찰은 법률의 또 하나의 전문 기관으로서 이러한 어떤 조사 방식, 기소 방식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이런 생각 합니다.

◆박상욱 앵커: 오늘 재판에서 그런데 이제 양모죠, 장모씨 측은 일단 살인 혐의를 부인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학대 혐의 같은 경우는 인정하지만 결정적으로 사건 당일에 고의로 숨지게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뭐랄까요, 학대로 의한 치사 역시도 부인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겼었는데…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습적으로 학대를 해왔던 정황이 도리어 미필적 고의를 증명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승재현 연구위원: 제가 옛날에 매 맞는 여성 증후군, 특히 가정 폭력에 시달린 부인들이 사망에 이르게 됐을 때 제가 판례 좀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어제도 맞았고, 오늘도 맞았고, 내일도 맞았는데 안 죽었어요. 그런데 한 석 달 ,넉 달 후에 그 피해여성이 사망했을 때 법원이나 검찰의 공소제기나 법원의 결정의 죄명은 상해치사, 폭행치사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왜냐면 어제 때렸는데 안 죽었으니까, 이건 죽을 고의가 없었고. 오늘 또 때렸는데 안 죽었으니까 죽을 고의가 없었고. 오늘 때리다보니까 죽었으니까 그럼 폭행치사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굉장히 잘못된 통념 중에 하나인거죠.

지금까지 그 법원의 판결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그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그 폭행의 순간마다 살의의 위협을 느꼈을 것이고. 그 고의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결국 종국적으로 살인이 완성되었다면, 제가 봤을 때 그건 오히려 상해치사, 폭행치사의 문제가 아니라 살인죄로 의율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의 정인이의 사건에서도 이런 잘못된 판례를 가지고 와서, 정인이의 폭행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으니까 정인이에게는 '야 이건 아동학대치사지 이건 살인이 아니지 않나' 이런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잘못된 결과를 도출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정인이 입장에서 쇄골이 부러지거나 늑골이 부러지면… 보통 갈비뼈 안 부러져보셨죠? 제가 특정 운동을 하다가 갈비뼈를 한 번 부러트려봤는데,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이러고만 있었어요. 숨만 쉬어야 되는.

그러니까 정인이가 폭행에 의해서 그런 골절이 발생했다면, 그 순간 정인이는 죽음을 경험했을 겁니다. 이 쇄골이 부러지면 어깨에 힘이 안 들어갈 거잖아요. 그 순간 과연 우리가 그 16개월 아이의 시각에서 뭘 느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 우리엄마가 날 그냥 때렸을 거야, 이건 그냥 폭행이지, 난 안 죽을 거야. 이런 생각 했겠냐고요.

분명히 그 순간순간마다, 자기는 정말 절망에 가까운 공포를 느꼈을 정인이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그 지속적 폭행 하나하나가 저는 살인의 미수고, 결국 종국적으로 지금 검사가 기소한 오늘의 공소장 변경 내용대로 아이를 특정 신체부위로 아이의 배를 눌렀다, 이렇게 제가 굉장히 안 좋은 단어들이라서 순화를 하는데, 시청자들께서는 그 기사 좀 찾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행위로 눌렀다면 이건 정말 용납할 수 없는 행동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상욱 앵커: 네.. 참 오늘 이제 재판을 마치고 나온 장씨 측 변호인이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 발언 역시 듣고 나서 이야기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정희원/양모 장모씨측 변호인]
“국민 여러분이 분노하는 이유도 저도 공감하고 저희도 마찬가진데, 그래도 사실을 밝혀야 하는 게 저희 입장이고 변호인은 변호인의 진실을 말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대로 진실 밝히고 싶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일부 골절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하셨는데 혹시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저희가 피고인과 얘기해본 결과 본인이 때렸을 때 맞았던 부분하고 상관없는 부분의 골절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망 가능성을 모를 수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 부분도 인정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사실은 심리학자 분도 얘기하시고 여러분도 얘기하시는데 저도 저희 피고인을 보는데 알면서 일부러 때릴 거 같지 않습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혹시 그럼 정인이 복부를 수차례 때리고 밟은 건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밟은 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밟은 건 안 밟았으면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검찰이 공소장 변경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학대 치사를 부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인을 인정하겠습니까, 당연히 부인하죠. (혐의를 부인하시는 입장으로?) 네, 죄 중에 몇 개는 인정을 했고 아동학대 치사 부분에 있어서 그날 당일날 또 학대가 있었던 건 확실한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사망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럼 부모가 아이에 대해 미안한 마음 이런 거 얘기하신 적 있으세요?)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뭐 반성문 제출한 내용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하시던가요?) 그런 건 제가 좀 얘기하기 불편하네요.”

◆박상욱 앵커: 네, 변호인의 발언 듣고 왔습니다. 일단 밟은 행위 자체도 없었다.

◇승재현 연구위원: 치사를 부정하니 어떻게 살인을 인정하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박상욱 앵커: 네, 또 이제 알고도 했다, 죽을 줄 알고도 했다(는 혐의), 그것도 인정할 수 없다. 앞으로의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 참…

◇승재현 연구위원: 사실 변호인의 입장에서 저렇게 이야기 하는 건 한편으로 이해를 하지만, 변호인이 진실을 밝혀야한다고 분명히 그런 말을 했다면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둬야지. 무조건 피고인의 말만 듣고 이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정인이가 그렇게 공포 속에서 사망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일정한 공감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 부분이 어떤 특정 제주도 사건에 있는 변호사 사건의 워딩하고 데자뷰가 일어나서 한편으로 저는 좀 매우 불편하게 느껴지는데요. 물론 변호사니까 그렇게 이야기 하는 부분이 있고, 사실 변호인은 변호인이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검사는 검사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고.

법원은 그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정말 합리적 의심이 없는 고도의 개연성에 맞추어서 정말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면 엄혹하게 처벌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살인의 고의가 도저히 입증될 수 없다면 지금 예비적 청구인 아동학대치사로 처벌을 해서 이 사건에 있어서의 정인이의 사망의 억울함은 반드시 법정에서 풀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상욱 앵커: 많은 분들께서 의견 주고 계시는데요, 참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평소 같은 경우는 제가 쓰신대로 바로 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을 만큼 많은 분들께서 흥분하시고 분노하시고 노여워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참… 변호인이 이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사실 이런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의도를 이게 확인할 수 있냐 없냐 이 싸움이 될 텐데 만약에 고의성 입증에 실패하게 된다라면?

◇승재현 연구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살인죄는 무죄가 나오겠죠. 하지만 예비적 청구인 아동학대치사로 가야 하는데 아동학대치사가 4년에서 7년이 기본형이에요. 보통 살인은 10년에서 16년인데. 그럼 너무 낮잖아요. 4년에서 7년. 이게 뭐, 그 아이의 그 공포와 절망을 생각하면 티끌같이 가벼운 형량이잖아요.

그런데 법정형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법정형은 살인죄가 사형만 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아동학대치사도 우리가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해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데, 양형기준에서 4년에서 7년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물론 양형기준이 판사의 입장에서는 그걸 따라야 할 권고적 기능은 맞는데 이게 의무는 아니에요. 즉 그걸 반드시 따라야만 하고 따르지 않으면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있는 버지니아 양형위원회에 갔을 때 양형위원장이 저한테 했던 말 중에 지금도 마음속에 깊이 있는 말은 ‘양형기준은 변해야 한다, 양형기준이 잘못되었으면 그건 분명히 수정해야 하는 것이고 판사는 잘못된 양형 기준이 있을 때 분명히 이탈하고 거기에 대한 정확하게 사유를 적는 것’이라는 게, 그때 양형위원장이 저한테 진짜 가슴 울리는 내용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럼 지금도 이 법원에서는, 만약에 살인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 안 된다고 할지라도 아동학대치사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년 이상이면 30년 까지 가능하고. 지금 상습과 여러 가지 학대가 병합됐기 때문에, 사실 유기형 최상한인 50년까지 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그 판사는 이 죄질의 합당한 형량. 과거의 판사들이 선고한 형량인 양형기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양형기준 나는 담대하게 이탈하겠다. 그리고 이 정인이의 삶을 그르쳤던 이 양모의 행위에 대해서 엄혹한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기존에 양형 기준은 15년형이 최고형이었지만 난 22년 하겠다. 그게 형사사법의 정의에 맞는 사법의 판단이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용기 있는 법원을 저는 바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그런가 하면 일단 선고에 앞서서 검찰이 구형을 할 텐데,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죄를 중심으로 바꿨다보니까 그렇다면 구형에 있어서도 좀 변화가 있겠다 싶어집니다?

◇승재현 연구위원: 뭐, 저는 제일 처음에 저번 주에 왔을 때 아동학대 치사로 갔을 때 면죄부를 주는 것과 똑같다고 말한 게 우리 양형기준에 따르면 죽었다 깨어나도 무기형을 선고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살인죄로 간다면 다만 사형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집행이 되고 있지 않으니, 모르겠습니다, 검사된 입장에서는 사형을 선고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사형을 선고 하는 건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박상욱 앵커: 구형하는 것,

◇승재현 연구위원: 네, 죄송합니다, 구형하는 건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무기형 정도 구형은 제가 봤을 때 이건 제가 봤을 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이지 않을까. 너무 나쁘잖아요.

그 뭐, 하나하나 행동들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된 입장에서 그 하나의 행동도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행동에 대한 엄혹한 책임을 우리 사법 기관에서 수사 기관에서 묻는다면 적어도 구형은 무기 정도로 가야 할 것이고. 만약에 무기 구형 안하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량, 적어도 30년 이상은 구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상욱 앵커: 오늘 사실 그런데 재판이 이제 양모에 대한 재판이 열렸던 것이 아닙니다, 양부에 대한 첫 공판기일도 진행이 됐는데. 일단 검찰은 현재까지는 양부가 학대를 알고도 방치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승재현 연구위원: 네, 방임혐의.

◆박상욱 앵커: 또 일부 학대 행위에는 동조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재판에서 그렇다면 이 양부의 재판에서 어떤 부분들이 쟁점이 될지.

◇승재현 연구위원: 저는 양부도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 거죠. 물론 제가 수사기록을 다 못 봐서 모르겠는데 우리 법리만 제가 한 번 따져볼게요.

예를 들어 강도를 공모한 사람이 한 사람이 들어가서 바깥 강도행위를 지켜보고 있고, 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강도 살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바깥에서 지켜 본 사람이 이 사람이 살인하리라는 점에 대한 예견, 고의가 아니라 예견만 있어도 강도 살인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해요.

그게 우리 대법원 판례이라면, 지금 아동 학대에 대해서는 공동의 의사가 있다고 보이는 거잖아요. 있다라고 보이고, 지금 그 순간에 어떤 신체의 부위로 아이의 배를 누른 행위 당시에는 의사가 없다고 할지라도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면 적어도 아동학대치사는 법리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명히 그 양부가 지속적인 폭행을 방임하고 내버려뒀잖아요.

사실 아버지가 어머니의 폭행에 (정인이의) 버팀목이 되어야 하거든요. 절대로 못하게 만들었어야 하는데 아무렇지 않게 내버려 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면, 그 분명히 존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예견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서… 제가 봤을 때 아동학대치사 정도까지는 충분히 공소 제기하는데 별반 무리 없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상욱 앵커: 지금 양부 같은 경우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양부역시 구속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곳곳에서, SNS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ID 가끔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저런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 양부모 모두가 감옥에 가진 않지 않나요? 아이가 있어서 형량이 감경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질문인데?

◇승재현 연구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죠. 지금 사실 양부가 구속 안 된 이유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이도 진짜 잘 돌봐야 합니다. 이 아이는 죄가 없는 아이에요.

지금 저 친자는, 어제 뭐 특정 언론에서 유모차 미는 모습에 분명 그 친자도 있었거든요. 그 친자도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저 아이가 저렇게 공포에 휩싸인다면 그 옆에 있는 아이도 분명 공포에 휩싸였을 것이고. 그 아이에 대한 트라우마는 분명 국가에서 치료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구속을 안했거든요? 보통 둘 다 구속하면, 특히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을 때는 구속 안 하는 게 원칙인데. 또 한편으로는 구속하지 않는다는 의미보다는 이 아이를 제대로 기를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구속을 못한다라고 본다면, 국가는 이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기관을 만들고. 그 아이가 거기서 잘 자라날 수 있다면, 당연히 양부도 저는 구속해야 하고.

이 구속은 이제 검찰의 단계가 아니라 법원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피고인의 구속은 법원에서 따져나가는 겁니다. 법원에서 따져나가는 거니까 법원에 있는 판사께서, 심판사께서 잘 판단하셔서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1심 판결이 만약에 실형이 나오면 공소장도 변경되고, 그러면 법정구속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상욱 앵커: 네, 참… 전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재판 자체에 대한 관심이 커서, 51명을 뽑는 방청권 응모에 이제 813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경쟁률이 16대 1에 달했었던 건데.. 그러다보니까 이제 법원이 법정 안에서 중계 방청을 진행하기도 했었죠.

일단 남부지법이 문을 연 이래로는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하던데…

◇승재현 연구위원: 사실 이게 법원 방청이라는 게 법률에 따라서 원래는 언론 기관에서도 촬영할 수 있어요. 촬영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하고, 그 재판장은 당연히 피고인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만 피고인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복리에 맞으면 우리 언론도 촬영할 수 있는데 그건 허락 안 해준 것 같아요.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 코로나였기 때문에 한 법정에 들어가서 밀집, 밀폐, 밀접 접촉이 되면 안 되니까 그걸 A라는 법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재판을 하고, 그 법정 이외의 두 군데를 중계해서 그 법정의 생생한 모습을 일반 국민들에게 보여줬다, 어떻게 보면 법원도 국민들의 그 아픈 마음을 헤아렸다고 보입니다.

◆박상욱 앵커: 네, 지금 유튜브에서 동일 킴님이 그 양부와 관련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양부의 혐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혹시 공동정범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승재현 연구위원: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인은 살인죄, 양부는 아동학대치사의 공동정범. 죄명은 다르지만 사실 둘 다 죽이겠다라고 의견을 교환했고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둘 다 살인죄의 공동정범인데.

지금 공동 가공의 의사는, 아이를 학대하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공동 의사가 어느 정도 존재했고. 사망에 대해서는 의사의 합치가 없다면, 이 양부가 그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가지고 만약에 그걸 내버려뒀다면, 당연히 양부는 그 아이에 대한 보증인적 지위, 그 아이의 생명을 지켜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져 버렸기 때문에 아동학대치사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다만 그 아이가 사망한 당시에 양부가 뭘 판단하고 있었는지는 검찰이 조금 더 제대로 파악해서 법원을 설득시켜야겠죠. 

◆박상욱 앵커: 참 국민적 관심이 뜨거워진 상황에서 그 관심이 그런데 종종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 문제를 다뤘을 때는 해시태그를 통해서, 뭐랄까요,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또 이번에는 한 무속인 유튜버가 빙의를 해서 정인이하고 대화를 했다 이런 영상도 논란이 됐습니다?

◇승재현 연구위원: 뭐, 무속인께서. 저는 사실 무속의 개념을 잘 몰라서 정말로 빙의하셨는지 아니면 빙의를 그냥 흉내를 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빙의를 했다고 할지라도 아이의 아픔을 생각하면 유튜브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아이와 대화하고 그 대화한 모습을 그냥 알려주는 정도가 돼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오다보니까, 저도 그걸 봤을 때 아 분명히 그럴 수 있다, 저는 그 세계를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조회 수 올리는 건 아니지 않나라는 거죠.

결국 조회 수가 유튜브는 금전적 이익으로 와 닿으니까. 그래서 혹시 정인이가 정말로 그 무속인에게 말을 했다면 그 말의 의미를 언론기관에 비밀스럽게 알려주셔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해주시는 것 그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게 법정에서 인정 되느냐 안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고. 다만 조회 수 올리기 위한 이런 행동만은 안 해주셨으면, 지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상욱 앵커: 지금부터는 검찰이 살인죄를 공소장에 추가한 것에 대한 후폭풍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소장 변경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시민 분들께서 공감하시고 좋은 결단이었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찰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초동수사를 했던 경찰이 아동 학대치사혐의로 경찰에 넘겼으니까. 이러면 이제 초동 대응도 못했고 초동 수사도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또 타이밍이 올해 1월부터는…

◇승재현 연구위원: 수사권이 조정되니까.

◆박상욱 앵커: 네,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가 된 상황이라서. 이게 참…

◇승재현 연구위원: 국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게 제대로 수사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있는데. 저는 경찰 분들에게, 경찰청장께서도 그런 말씀 주셨는데,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경과에 계시는 경찰 분들께서 정말 목숨 걸고 공부하셔야해요. 기존에 있던 그냥 대략적인 형사법 지식이 아니라.

사실 수사할 때 어떻게 되냐 하면 변호사가 동석하거든요? 변호사가 대법관 출신일 수 있어요. 그리고 신뢰관계자가 동석되거든요? 신뢰관계자는 저 같은 사람이 신뢰관계자로 동석할 수 있고, 뒤에서 비디오카메라로 찍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실체, 진실을 밝히려면, 그만큼 완벽한 법적 지식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으니까. 정말 제대로 공부 좀 하셔야된다는 말씀 드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은 분명 세 번의 실수가 있었던 부분은 뼈저리게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반성이 두 번 반성으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을 정말 주인공의 마음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이 수사에 임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앞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경찰의 모습,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의 모습을 꼭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욱 앵커: 참 이런 경찰에 대한 불만, 비판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서 청와대 청원은 이제 이런 이야기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을 감시할 수 있는 상위 기관을 만들어야한다' 이런 청원도 있었고, 또 검찰개혁 뿐만 아니라 '경찰 개혁도 해야 한다' 이런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승재현 연구위원: 기본적으로 이제 경찰의 수사를 통제하고 견제하는 건 검찰이 해야 해요. 왜냐면 그게 검찰의 기본적인 모습이었거든요.

저도 검경 수사권(조정)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 수사한 사람이 기소하면 약간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소권의 남용은 인권침해이지만 불기소권의 남용은 정의의 공백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봐주고 싶은 사람 불기소, 이건 진짜 암장되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기소되는 사건 중에 정말 잘못된 사건이 있는지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 통제를 해야 하는 것이고.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경찰 개혁이 필요하죠. 이 부분은 경찰 스스로도 깨닫고 있는데, 자치 경찰의 모습도 원형의 모습이 아니고. 분명히, 그 정보 경찰이라든가 그다음에 국정원에서 나와 있는 대공사건까지 다 갖고 때문에… 정보 경찰과 대공 사건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지금 국가수사본부장에 지원하신 분들의 면면을, 다섯 분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누가 되시건 간에, 국가수사본부에 있는 수사가 정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경찰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내가 수사권 가지고 왔으니까 내가 됐다, 이제부터 나의 정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그 수사가 정말 탄탄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스스로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끝으로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방송을 했었던 날에는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방송 바로 다음날 국회 행안위에서 긴급현안질의를 했었죠. 그래서 거기서도 경찰청장이 사과와 함께 여러 대책들을 설명했는데…

아동학대전담팀, 후속대책들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또 어떤 보완점들이 필요할지?

◇승재현 연구위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도가 바뀌어봤자… 우리 박 기자님과 저하고 마음이 안 바뀌면 이 유튜브의 조회 수는 절대로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정말 이 유튜브(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헌신을 해야 이 유튜브(조회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아동학대 전담팀을 만들든, APO 그 뭐 아동학대 예방 경찰관의 숫자를 늘리든, 그게 아니라 정말 사건을 바라보는 그 경찰관의 입장에서. 내가 국가의 공권력이고 국민의 봉사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가 반드시 막아야겠다는 열정, 헌신을 가지고 임할 때 그 제도가 실효적으로 바뀌는 거지, 제도만 바꿔놓고 소프트웨어는 전혀 안 바뀌는데. 저하고 박 기자가 뭐 하든지 말든지, (조회수) 나오든지 말든지 이러면 절대로 안 올라가는 거거든요.

제도가 바뀌면 그 제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경찰관들이 제대로 아동학대 사건을 좀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어느덧 저희 방송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찾아왔는데요, 지금까지 승재현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상욱 기자, 이화원 인턴 park.lepremier@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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