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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부, 위안부 배상 판결에 "결코 인정 못해"

입력 2021-01-0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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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키바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들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키바 차관은 위안부 피해 배상과 관련해 "매우 유감이며 일본 정부는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습니다.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기자 회견을 열고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 재판권에 복종하는 건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권면제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의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즉, 우리나라 재판에서 일본이 피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는 일본제국에 의해 계획적·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국제 강행 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국가의 주권적 행위라고 해도 국가 면제를 적용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에 대한 재판권이 있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재판부가 인정한 위자료 액수는 1인당 1억 원, 모두 12억 원입니다.

초치가 끝난 뒤 취재진에 답변하는 남관표 주일대사.초치가 끝난 뒤 취재진에 답변하는 남관표 주일대사.

■ 앞서 이탈리아서도 주권면제 판결

주권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은 이탈리아에서도 있었습니다.

지난 2004년 이탈리아 대법원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로 끌려가 강제노역을 한 자국민이 독일을 상대로 낸 배상소송에서 독일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제노역한 자국민에 대한 독일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독일은 불복하고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했습니다.

결국 국제사법재판소는 "당시 나치 독일의 행위는 국제법상 범죄이지만 주권 면제가 박탈되는 건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강원 변호사가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강원 변호사가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일 언론 "한일 관계 험악해질 듯"

일본 언론들은 우리나라 법원 판단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교도통신은 배상 판결을 속보로 전하며 "한일 외교 관계가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공영방송인 NHK는 "일본 정부에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로 한일 관계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에 이어 오늘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며 "이번 판단이 한일 관계 개선을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2013년 8월, 배춘희 할머니 등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사건 송달 자체를 거부해 이뤄지지 않았고,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2016년 1월 정식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법원의 판단까지 원고 배춘희 할머니와 공동원고 김군자, 김순옥, 유희남 할머니 등이 별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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