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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 파면" 청원까지…온라인선 '#정인아미안해'

입력 2021-01-04 20:42 수정 2021-01-05 10:09

16개월 입양아 학대…"살인죄 처벌" 진정서 500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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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입양아 학대…"살인죄 처벌" 진정서 500통


[앵커]

부러지고 찢기고 16개월 정인이를 숨지게 한 입양 부모가 다음주에 첫 재판을 받습니다. 법원엔 '이들을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가 5백 건 넘게 도착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은 세 번의 신고에도 정인이를 구하지 못한 경찰도 비판했습니다. '경찰서장을 파면하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온라인에선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운동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인아 미안해' 여섯 글자가 온라인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예인도 정치인도 동참했습니다.

정인이의 입양 전후를 비교한 사진도 퍼지고 있습니다.

정인이는 지난해 10월 숨졌습니다.

생후 16개월, 입양된 지 9개월 만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췌장이 끊어졌고, 뼈는 7곳 넘게 부러졌습니다.

뼈는 부러지고, 붙기를 반복했습니다.

정인이의 몸은 학대 흔적을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양어머니는 학대를 부인하다 구속된 뒤에야 "배를 때렸다" "들고 흔들다 떨어트렸다" 고 진술합니다.

정인이를 살릴 기회는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이웃, 병원 등이 나서 아동학대 신고를 세 차례나 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모두 무시했습니다.

경찰서 홈페이지엔 시민들의 항의글이 가득합니다.

경찰서장을 파면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등장했습니다.

오는 13일 첫 재판을 앞둔 법원엔 500건 넘는 진정서가 접수됐습니다.

입양 부모를 강하게 처벌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양어머니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달라고 합니다.

검찰은 양어머니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고의로 죽였는지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섭니다.

검찰은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사망원인을 다시 감정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감정 결과나,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혐의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성 변호사회는 오늘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성명서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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