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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토론] 김용민 "공소청 법안 발의"…금태섭·진중권·정한중 '반대' 왜?

입력 2021-01-04 22:26 수정 2021-01-0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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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신년특집 대토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신년토론 / 진행 : 손석희


[앵커]

그래서 조금 얘기를 진전을 시킬 텐데, 검찰의 어떤 수사권 이런 것은 분명하게 이번에 좀 배제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래서 김용민 의원께서는 대표 발의자가 되셨죠, 공소청을 만드는 법안에 대해서.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

[앵커]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고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럼 짧게 소개만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고 해서 그 권한을 함부로 남용한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 사건이나 아니면 사건을 조작해서 억울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일들은 매우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중된 권한을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것과 더 나아가서 검찰 내에 현재 불필요한 조직들을 좀 없애고 고등공소청과 지방공소청으로 이원화시켜서 조직을 좀 슬림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의 법입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다 물론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잠깐 정리하자면 지금 검찰이 여전히 1월 1일 이후에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6대 범죄. 경제 또 대형 참사라든가 공무원이. 고위 공무원은 공수처로 넘어가겠습니다마는 공무원에 대한 수사라든가 또 경찰이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경찰에 대한 수사라든가.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부패범죄나 선거범죄 같은.]

[앵커]

여기에는 여전히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항간에서는 어떤 얘기도 있냐 하면 그게 좀 애매하다. 그리고 또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 하지만 몇 가지 과정만 거치면 검찰로 또 넘어가게 돼 있다. 그런데 이거를 아예 지금 없애자는 얘기잖아요,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

[앵커]

그래도 되겠습니까?

[금태섭/전 의원 :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것은 제가 예전부터 주장해 왔던 건데요. 다만 여기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선진국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법으로 박탈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직과 인원을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에 비해서 인구가 2.5배인데 특수부가 동경지검, 나고야지검, 오사카지검 딱 3개 있습니다. 저희는 중앙지검만 해도 굉장히 많고 미국, 영국 같은 데는 특수부가 없는 거죠. 그게 왜 있냐 하면 어떤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김용민 의원이나 윤석열 사건을 거치면서 수사권을 없애자는 것은 아예 손을 못 대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수처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제 경찰하고 검찰만 있는 상황에서는 권한 분배가 가능한데 공수처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전부 갖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권이 법적으로 금지될 경우에 과연 이것이 균형이 맞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공수처가 모든 범죄에 대해서 기소권을 갖는 게 아니라 판검사, 경찰에 대해서만 갖는다는 반론을 할 수 있는데 공수처 수사 대상 8000명 가운데 판사가 3000명, 검사가 2200명, 경찰까지 하면 8000명 중에 6000명에 대해서 기소권을 갖는 겁니다. 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못하는 대신에 경찰에 대해서 통제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정인이 사건을 놓고 마음을 아파하는데 경찰에서 세 번이나 문제가 됐을 때 내사 종결을 하고 못 찾았죠. 지금은 검찰이 그런 사건을 다 지휘를 할 수 있는데 수사권 조정이라는 이름하에 그런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없애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권도 뺏어가면 경찰이 하는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도 통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공소청 법안은 그마저도 공소청을 따로 만들고 검찰은 공소유지만 하는 걸로. 공소청에서 기소하는 것을 공소유지만 하는 걸로 하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저는 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경찰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잠깐 말씀드리면 외국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요. 프랑스, 독일, 미국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수사인력이 아예 없죠. 그리고 수사 지휘를 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사지휘권이 없고 조원 형태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죠. 한편 조서에 검사가 작성한 조서와 경찰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 능력이 다릅니다. 우리는 무조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까, 검찰 조서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 증거 능력이 아예 없거나 독일은 아예 없거나 아니면 미국은…]

[금태섭/전 의원 : 저도 그거 없애자는 데 찬성합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찰과 동일하다.]

[금태섭/전 의원 : 개정되지 않았나요?]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직 시행 시기가 많이 남았습니다. 이미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검찰한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게 맞다가 기본 원칙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와 어떻게 균형을 맞출 거냐고 말씀하셨는데 공수처가 이제 검찰이 수사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고 공수처가 활성화된다라고 하면 공수처의 기소권을 검사들과 똑같이 없애는 분리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똑같이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는 기소만 하는 그런 기관으로 남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간다라고 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그냥 수사관들로만 남을 수 있는 그런 아마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통제 부분은 여전히 지금 현행법에 개정된 검경수사권조정법에 따르더라도 거의 모든 사건을 검찰이 지금 직접수사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소인이 불기소된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하면 검찰이 바로 가져올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검찰의 수사 인력이 있는데 한 7000명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사법경찰관이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들이 직접 수사하면 됩니다. 경찰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찰 통제를 문제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수사 지휘권과 영장 청구권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고 제일 중요한 건 기소권이 있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합니다. 기소권으로…]

[금태섭/전 의원 : 경찰이 억지로 수사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에 경찰이 수사를 안 하고 또 지금 양부모라고 하는 사람들은 문제 없다고 하고 이럴 경우에 경찰, 물론 경찰을 검찰에 비해서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두 기관이 봤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검찰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검찰이 감찰을 하면서 내사기록들을 보거든요. 이것이 정말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보지만 앞으로 지금 얘기하는 그 말씀하시는 법이 시행이 되게 되면 경찰이 그 사건을 처박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정인이가 불행하게 사망하면서 이게 문제가 됐지만 사실은 사망하지 않고 넘어갔다면 내사기록을 검사가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예전에는 유치장 감찰이라고 해서 가서 경찰의 내사기록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찰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은 어떤 한 기관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양쪽이 서로 이렇게 견제하는 걸로 돼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경찰을 독립시키자는 건데.]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지 않습니다.]

[금태섭/전 의원 : 그건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한중/한국외대 교수 : 지금 유치장 검찰 새 법에도 나와 있는데요.]

[금태섭/전 의원 : 아니, 유치장 검찰을 가더라도 그런 내사사건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는 거죠. 수사지휘권이…]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찰에 대해서는 감찰권을 독립하는 방법이.]

[앵커]

알겠습니다. 진중권 교수께 드리죠.

[진중권/전 동양대 교수 : 구체적인 내용은 두 분께서 토론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는 조금 넓은 차원에서 지금 이런 입법하는 여당의 행태를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입법을 애드리브로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공소청 얘기도 없던 게 갑자기 툭 튀어나왔거든요. 갑툭튀인데.]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중권/전 동양대 교수 : 이게 배경이 뭐냐 하면 그 배경이 된 것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이 정지가 됐거든요. 그 이후로 상당히 무슨 화풀이 하듯이 입법을 한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요. 이것은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결국 검찰을 없애자는 얘기인가요? 우리 헌법에 그런데 검찰총장이.]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사 제도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진중권/전 동양대 교수 : 검찰총장은 어떻게 됩니까?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총장도 명칭은 검찰총장 그대로 씁니다. 헌법에 있는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검찰총장 임명할 때는 국무회의 회의를 거치도록 심의를 거치도록. 그래서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은 그대로 쓰는 것이거든요.]

[진중권/전 동양대 교수 : 공소청장이 그럼…]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고등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는 겁니다.]

[진중권/전 동양대 교수 : 겸한다는 얘기입니까? 사실 공수처는 아직도 출범도 하지 않았는데 사실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다라고 한다면 공수처 내에서는 검찰수사권을 가져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시 손봐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이거든요. 법률이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노력과 그다음에 토론과 결론을 통해서 뭔가 안정적인 게 뭔가 나오고 그게 시행되는 과정 속에서 시행착오가 발생되면 그것을 또다시 개정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시행되지도 않은 법률을 막 고쳐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분들이 입법을 왜 이렇게 하나. 이게 무슨 법이 장난감인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잠깐 반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 공약사항이었고요. 공수처 설치와 검경의 수사, 기소 분리는 검찰의 공약이었고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돼왔던 것이고 그것이 입법화를 거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복성 입법 아니냐 하시는데 이미 윤석열 총장 징계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법을 만들어놨습니다. 이미 만들어놓은 법을 동의받아서 지금 발의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중권/전 동양대 교수 : 그리고 실제로 검찰개혁이 그동안 진행돼 온 과정을 보면 사실상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랬죠.]

[진중권/전 동양대 교수 :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와서 한다라는.]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제 와가 아니라 그게 맞는 방향이고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를 처음부터 바로 하면…]

[진중권/전 동양대 교수 : 그게 맞는 방향이라면 애초에 그런 방향으로 갔어야지 왜 개혁을 이렇게 해 놓고 이제 와서.]

[금태섭/전 의원 : 그 말씀을 똑같이 드리고 싶은데.]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게 하셨던 거고 그 주장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태섭/전 의원 : 저는 그 법안을 냈는데 다만 청와대에서 그때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하는 것이 뭐라고 발표했냐면 아까 6개 범죄를 말씀하셨지만 검찰이 지금 잘하고 있는 특수수사를 유지한다. 저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미리 준비했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말을 잘 듣고 윤석열 총장하고 청와대하고 관계가 좋았을 때는 검찰의 수사권을 오히려 강화시켰습니다. 특수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상 어느 때보다 커졌고 서울지검에 특수4부가 생겼고 4차장제도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원전 수사하고 조국 수사하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법조계에서 보기에는 이거는 보복성 입법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고 왜 일본에는 특수부가 3개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렇게 많냐, 줄이자고 할 때 청와대에서 오히려 늘리고 법무부에서 특수부를 늘리자가 지금 이렇게 되니까 줄이는 것이 어떻게 보복성이 아니고 일관성이 있는 겁니까?]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히려 저는 금 의원님께 일관성을 좀 유지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지껏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해야 된다고 그렇게 예전부터 열변을 토하셨다고 하시는데 정작 제가 법안을 내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공수처랑 어떻게 되냐, 그리고 경찰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은 일관성이 오히려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입법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건 좀 잘못된 정치적인 주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수사, 기소 분리가 당장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떼어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전작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금태섭/전 의원 : 아니요. 그것은 입법도 필요 없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 작업을 위해서. 아니, 입법이 필요하죠. 그 작업을 위해서…]

[금태섭/전 의원 : 특수부는 줄이는데 왜.]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정한중/한국외대 교수 : 금 의원께서 얘기하신 독일이나 일본도 직접 수사는 할 수 있잖아요.]

[금태섭/전 의원 : 할 수는 있지만.]

[정한중/한국외대 교수 : 안 하는 이유가 변호사 개업을 안 해요, 그 나라는.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경찰이든 검사든 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잖아요. 서로 봉사하겠다고 싸우는 나라를 봤습니까? 그래서 독일 검사한테 물어보니까 독일 검사한테 너희 수사 안 하냐 했더니 내가 3수 해서 겨우 검사됐는데 왜 수사하냐. 검찰에 맡기면 되지. 왜, 독일은 개업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개업을 하기 때문에 공명심 때문에 수사할 수는 있지만, 직접 수사를. 개업을 하고 전관도 하고 이렇게 자기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으로 그걸 직접 수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개업 때문에 안 된다니까.]

[금태섭/전 의원 : 제가 묻는 것은 그 말은 저는 100% 동의하는데 왜 윤석열 총장하고 청와대하고 관계가 좋을 때는 그걸 안 하고.]

[정한중/한국외대 교수 : 그러니까 나도 그게 동의해요.]

[금태섭/전 의원 : 수사권, 기소권을 합치다가 지금 와서 줄이니까 이거는 검찰 수사 방향에 따라서 정권이 어떻게 말하자면 검찰을 겁박하기 위해서 너희 조직을 줄이겠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정한중/한국외대 교수 : 당연히 잘못된 거죠.]

[금태섭/전 의원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님, 저는 20대 때 의원님이 왜 법을 발의 안 하셨는지.]

[금태섭/전 의원 : 법을 발의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사, 기소권 발의하셨어요?]

[금태섭/전 의원 : 그럼요. 제가 1호 법안인가 2호 법안으로 발의한 겁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있죠.]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청법은 따로 안 하셨고요?]

[금태섭/전 의원 : 검찰청법도 개정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같이 하셨습니까? 그럼 그걸 조금 더 논의를 키워가시지 왜 안 키워가셨는지 아쉽고.]

[금태섭/전 의원 : 그때 조국 민정수석한테 가서 수도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게 좀 아쉽습니다.]

[정한중/한국외대 교수 : 공수청 설치는 저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아까 금 의원님 이야기. 직접 수사를 검사를 없애고 장기적으로는. 경찰에 대한 통계에 치중하고 송치 전이라도 검찰 넘어오기 전이라도 아까 지휘라고 하는 표현은 없어졌으니까 증거 확보라든지 이런 거 수사 요구도 하고 그다음에 경찰의 무혐의 종결권, 1차 종결권 그것도 없애고 정권을 송치하고 이러면서 기소하고 검사는. 그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한 공수처라는 새로운 조직을.]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게 수사권을 박탈하자는 얘기인 거죠.]

[앵커]

공수처 얘기는 정 교수님. 같은 옆에 앉아계시다고 의견이 같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Editor's Pick[풀영상] 2021 신년토론 1부

  • 쟁점① 검찰개혁, 어디까지 왔나?
  • 쟁점② '추-윤' 갈등, 본질과 파장은?
  • 쟁점③ 공수처 출범, 검찰개혁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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