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년토론] "공수처장은 어떻게 견제하나?" 권력 남용 우려에 대한 생각은…

입력 2021-01-04 23:16 수정 2021-01-05 00:3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신년특집 대토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신년토론 / 진행 : 손석희


[앵커]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그동안에 26년 동안 명칭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이 명칭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고 노회찬 전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명칭을 그렇게 정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출범을 하게 됐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워낙 어렵게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와서 한바탕 홍역을 치렀고요. 그리고 패스트트랙에서 통과된 이후에도 처장을 누구로 하느냐로 또 굉장히 좀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안을 바꿔가면서까지 여당에서는 5명만 참여했죠. 7명에서 5명으로 줄여서 참여해서 거기서 지금 김진욱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금 첫 번째 처장으로 해 놨는데. 과연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그거 같습니다. 정권의 입맛대로 가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인데, 진 전 교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진중권/전 동양대 교수 : 기소권하고 수사권을 분리하는 걸 찬성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공수처는 2개 다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한중/한국외대 교수 : 현재는 검사, 판사, 경찰만.]

[진중권/전 동양대 교수 :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게 판사들하고 검사들이란 말이죠. 한국에서 정의를 담당하는 세력이고 이건 거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지 않는 게 왜 대안이 될 수 있는지가 저는 의심스럽고요.]

[정한중/한국외대 교수 : 검사만 해도 되죠, 사실. 검사만 기소해도… 왜냐하면 검사는 자기 식구 감싸기를 해서 기소를 잘 안 하니까.]

[진중권/전 동양대 교수 : 이미 판사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정한중/한국외대 교수 : 판사는 사실 빼도 되는데. 하지만 판사도 사실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검찰에서 법원행정처에다가.]

[앵커]

그게 아마 같은 법조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중권/전 동양대 교수 : 제 생각에는 검찰에 있었던 어떤 특수한 기능 자체를 갖다가 떼내서 거기다가 더 강화시킨 형태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정한중/한국외대 교수 : 국민들이 오해하는 게 모든 공수처 수사한 걸 갖다가 기소권이 다 하는 줄 알아요. 그건 전혀 아닙니다.]

[앵커]

그건 잘못된 거죠.

[진중권/전 동양대 교수 : 딱 그 부분만 한정해서 답을 좀 드리면 지적하신 부분은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들에 대한 수사, 기소권 완전 분리로 가면 공수처에 남겨둘 필요가 없거든요. 다만 검사의 수사, 기소가 지금 제가 법안은 발의했지만 아직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의 수사, 기소권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게 현재로서는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럼 왜 법관은 들어갔냐? 법관도 제 식구 감싸기 많이 했고 검찰과 그동안 서로 주고받으면서 봐주기 수사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왔습니다. 경찰 역시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수사권을 견제한다는 차원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시행되고 나서 말씀하신 우려가 생기는지 아니면 정말로 정의를 담당하는 사법부라고 불릴 수 있는 이 한 축이 더 깨끗해지는지. 우리 전관예우 정말 너무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공수처 생기면 전관예우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 것들만 해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올 것이라서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정한중/한국외대 교수 : 금 전 의원께서는 검사를 해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번에 술 접대 그 검사들 99만 원으로 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일반인 같으면 검사가 100만 원 이상 해서 주기적으로 기소하고 100만 원 이하로 예비적으로 기소하고 그럴 건데.]

[금태섭/전 의원 : 저는 누구도 자기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계속 주장했던 게 검사 비리는 경찰이 수사해야 됩니다. 왜 일반 사람들은 잘못을 저지르면 경찰의 수사를 받는데 검사들은 경찰의 수사를 안 받습니까?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손 앵커께서 정권의 말을 듣는 기관이 되느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 질문도 유효하지만 또 뭐가 문제냐면 만약에 공수처장이 아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것처럼 정치적인 야심을 가지고 정말 독자적으로 움직이려고 할 때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검찰총장은 임기가 2년인데 공수처장은 임기가 3년입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상사라는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되지만 여기는 받지도 않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정말 판검사들을 조정해서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면 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라는 제도는 말하자면 판사, 검사를 전체 수사 대상으로 하는 공수처라는 수사대상과 기소대상으로 하는 공수처라는 제도는 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선진국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 검사가 전 세계에서 힘이 제일 셌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럼 대한민국 검사의 힘을 빼야지 왜 공수처라는 더 센 거를 만드는데 공수처가 문제를 일으키면 이제 공공수처를 만들 겁니까? 정한중 교수님이 쓰신 논문을 봐도 직접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모두 갖는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 현재의 검찰을 답습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김용민 의원님이 옛날에 인터뷰하신 걸 보면 그런데 공수처도 수사권과 기소권이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 검찰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킬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은, 검찰 저는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는 거 맞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고 권한을 분산시켜야 되는데 왜냐하면 검찰을 통제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공수처는 어떻게 그런 게 하나도 없이 믿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안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상한 대통령이 돼서 나쁜 마음을 먹거나 아니면 사람을 잘못 봐서. 문재인 대통령도 윤석열 총장 굉장히 좋은 총장이라고 해서 임명했지만 지금 별로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어떤 대통령이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고 생각해서 공수처장을 임명해 놨는데 3년 임기 동안 딴짓을 하면 대통령도 못 건드립니다. 공수처법에 있거든요. 청와대도 관여하지 못하게.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체를 왜 만드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가 검찰 때문에도 고생하는데 공수처 때문에 또 고생해야 됩니까?]

[정한중/한국외대 교수 : 아까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 외에는 다 수사하면 검찰로 넘기잖아요.]

[금태섭/전 의원 : 아니, 그런데 그게 8000명 중에 6000명이에요. 공수처 수사대상이 8000명인데 판사가 3000명, 검사가 2200명, 경찰까지 하면…]

[정한중/한국외대 교수 : 판검사들이 얼마나 비리가 있겠어요. 그 존재 자체가 겁주기 효과가 있는 거지.]

[금태섭/전 의원 : 아니, 판검사를 겁준다는 그 생각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판사를 겁주면 당연히 판사들이 청렴하고 이런 효과가 있을 것 같지만 사법의 독립을 해치게 되는 거죠. 누군가 내가 하는 걸 보고 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면 공수처 견제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지금 현행법에서도 충분히 견제가 가능합니다. 공수처가 잘못하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법에 있습니다. ]

[금태섭/전 의원 : 그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문제죠.]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럼요.]

[금태섭/전 의원 :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죠.]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때는 내부의 윤리규정 같은 것들로 징계를 하거나 해야죠.]

[금태섭/전 의원 : 검찰은 내부에서 안 된다는데 공수처는 어떻게 내부에서 돼요.]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래서…]

[금태섭/전 의원 : 권력기관은 내부에서 안 돼요.]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경찰에서도 한 번 나왔는데 수사기관을 통합하는 어떤 독립된 감찰기구를 이제는 만들어야 될 때가 된 겁니다. 그 부분은…]

[금태섭/전 의원 : 그런데 왜 전 세계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는 그런 실험을 해야 되는 겁니까?]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 세계에 없지 않고 영국에 있습니다.]

[금태섭/전 의원 : 영국에 없어요. SFO를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사기관에 대해서 감찰할 수 있습니다.]

[금태섭/전 의원 : 아니요.]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 중인 사건도 감찰을 합니다.]

[금태섭/전 의원 : 영국에 판검사를 대상으로 하는 수사기관이 있어요?]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판검사가 아니라 수사기관에 대해서. 영국은 지금…]

[금태섭/전 의원 : 우리는 판검사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지금 공수처를 수사기관으로 두기 때문에 공수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금태섭/전 의원 : 그거는 대검 감찰부 같은 거예요.]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사가 잘못하는 거 경찰이 수사해야 된다. 맞는 얘기지만 경찰이 이 얘기 들으면 콧방귀 뀔 겁니다. 아시겠지만 검찰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검사에 대해서 고소, 고발이 들어간 것 어떡합니까? 검찰이 영장 다 기각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김학의 사건이었고 얼마 전에 임은정 검사가 고발했던 부산지검에서의 공문서 위조 사건. 계속 기각하지 않습니까? 수사를 못 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잘못은…]

[금태섭/전 의원 :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인지 아시죠?]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사 잘못은 경찰이 수사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의 현상으로는 완전히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진중권/전 동양대 교수 :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금태섭/전 의원 : 다른 나라는… 미국 검사들도 뇌물 받고 미국 검사들도 이상한 사람이 있을 텐데 미국은 공수처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사기관이 수사하면 되죠.]

[금태섭/전 의원 : 수사기관이 경찰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야죠.]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미국은 영장 청구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미국은 영장 청구권이 경찰에게 있지 않습니까?]

[금태섭/전 의원 : 미국도 기소권은 검사밖에 없어요.]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영장 청구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태섭/전 의원 : 영장 청구도 그렇게 안 합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영장을 하나도 청구 못 하니까 계좌도 못 봐, 아무것도 못 봐. 출석 안 해도…]

[금태섭/전 의원 : 미국도 검사가 사인 안 하면 영장 청구가 안 됩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언을 하는 거지 그게 수사 지휘는 아닙니다.]

[금태섭/전 의원 : 조언이 아니에요, 사인을 해야 됩니다.]

[정한중/한국외대 교수 : 체포영장은 가능하죠.]

[앵커]

이렇게 하죠. 사실 공수처는 헌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안 그렇습니까?

[진중권/전 동양대 교수 : 저는 안 그럴 거라고 봅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극단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건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죠.]

[앵커]

그렇죠. 그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진중권/전 동양대 교수 :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 사실상 굉장히 권력 남용의 위험성들이 지금 내재돼 있잖아요. 그런데 디자인 자체를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SBS 임창정 기자가 좋은 글을 올렸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제도든지 간에 인간의 선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항상 최악의 인물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제도를 디자인해야 한다고 썼는데 이런 겁니다. 요즘 윤석열 총장하고 한동훈 검사장은 거의 악마처럼 여기시더라고요, 그쪽에서. 그래서 그쪽에서 악마로 여기는 이분이 정말로 그렇게 우려하시듯이 대통령이 돼서 그 자리에 한동훈 검사를 공수처장으로 올려놨을 때 여러분들 그거 용납하시겠어요?]

[정한중/한국외대 교수 :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답변드릴까요?]

[정한중/한국외대 교수 : 공수처장이 사실 통제장치가 없다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탄핵절차법을 좀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공수처장을 포함해서. 그래서 국회의 민주적 통제 아래 있어야 된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국회의 탄핵 제도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그리고 아까 공수처 처장을 한동훈으로 앉힐 때 어떡할 거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검찰총장과 검사와의 관계와 공수처장과 검사와의 관계는 많이 다릅니다. 검사들은 금 의원님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인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기가 언제 승진하고 어디 보직을 받을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공수처 검사이고 계속 거기서 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장과의 관계에서 긴장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검찰총장과 검사와의 관계랑은 많이 다르다. 이렇게 해서 그 다른 점 때문에 한동훈이 만약에 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안에서 견제할 수 있는 거는 가능하다, 그런 구조는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금태섭/전 의원 : 제가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가 아마 대한민국 검사들 중에 가장 힘이 셀 겁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는 그래서 최장 기간 2년밖에 근무를 안 시킵니다. 보통 1년 하거든요. 그리고 옮깁니다. 그런데 공수처 검사가 되면 3년씩 9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말하자면 그 폐해라는 것이 승진할 요인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장한테 그렇게 충성하거나 아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승진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권한을 남용해도 통제가 불가능한 겁니다. 이 권력조직이라는 것은 한쪽 면만 보면 안 되거든요.]
 

Editor's Pick[풀영상] 2021 신년토론 1부

  • 쟁점① 검찰개혁, 어디까지 왔나?
  • 쟁점② '추-윤' 갈등, 본질과 파장은?
  • 쟁점③ 공수처 출범, 검찰개혁 영향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