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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집에서 성매매" 증언…'버닝썬 게이트' 군사재판

입력 2020-12-10 20:57 수정 2020-12-10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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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수 승리는 군에 입대한 뒤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9일) 재판에선 "승리의 집에서 성매매가 이뤄졌다"는 증언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승리 측은 이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기자]

성매매 알선 등 8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수 승리가 어제 군사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쟁점은 승리가 성매매를 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여성 A씨는 5년 전, 서울 마포구의 승리 자택에서 승리와 성매매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여성은 "당시 약속 장소에 도착해보니 승리가 집에 있었고 성관계 이후 제3자로부터 대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승리 측은 곧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승리가 성매매 여성인 줄 모른 채 A씨와 관계를 맺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집에서 또 다른 성매매가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여성 B씨는 "2015년 크리스마스 당시 누군가의 차를 타고 승리의 집에 가서 성매매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승리가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입니다.

승리는 지금까지 8개 혐의 가운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하나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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