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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진칼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기각…아시아나 인수 첫 관문 넘어

입력 2020-12-0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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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진칼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기각…아시아나 인수 첫 관문 넘어

법원이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반발해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오늘(1일) KCGI 산하 그레이스홀딩스 등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신주발행은 상법 및 한진칼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진칼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은 KCGI와 반도건설과 손을 잡고 조원태 한진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해왔습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8천 억원을 투자해 주주가 되는 것이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과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이라고 봤습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하지만 재판부는 다르게 봤습니다.

재판부는 "한진칼이 대한항공의 경쟁사인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시장에서 유일한 국적 항공사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며 "산업은행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한진칼의 경영 판단 재량 범위 안에서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긴급하게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신주발행을 추진한 것은 합리적인 경영 판단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즉,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가 아닌 사업상 긴급히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으로 본 겁니다.

또 재판부는 "산업은행을 한진칼 경영진의 우호 주주로 보고 지분율을 계산하더라도 지분율이 절반을 넘기지 않는다"며 "채권자 주주 연합(3자 연합)이 지분 매수나 소수 주주와의 연대를 통해 경영권 변동을 도모해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첫 관문을 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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