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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조작설' 재판 꺼낸 법무부…납득 못할 발표

입력 2020-11-25 20:30

'조작 주장' 세력에 엉뚱한 신호
태블릿PC 조작설, 앞서 수차례 '허위'로 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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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주장' 세력에 엉뚱한 신호
태블릿PC 조작설, 앞서 수차례 '허위'로 판명


[앵커]

JTBC는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라고 판단해 관련 보도를 이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어갈 것입니다. 어제(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사유 가운데 하나로 언론사 사주와의 접촉을 들면서 태블릿PC 조작설에 대한 JTBC의 고소 사건을 연결시켰습니다. 저희는 결코 법무부의 발표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정당한 보도를 한 언론의 명예와 촛불 민심을 훼손한 세력에 대한 사법처리 과정에 뒷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왜곡을 했다는 게 JTBC의 입장입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직무를 정지한 이유로 가장 먼저 내세운 건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이 JTBC의 실질 사주인 홍석현 회장을 만났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JTBC의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된 가짜뉴스라 주장한 미디어워치 변희재 씨의 재판을 하던 시점이었다고 했습니다.

추 장관은 사건 관계인과 부적절하게 교류해, 검사로서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주장은 이 만남이 있기 전에 허위로 판명 났습니다.

법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수차례 증명됐습니다.

JTBC가 국정농단 사건의 '스모킹 건'이 된 태블릿PC를 입수해 보도한 건 2016년 10월입니다.

이후 일각에서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2017년 국과수는 "태블릿PC에 수정과 조작된 흔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순실 씨가 실제 사용자라는 검찰의 분석보고서가 틀리지 않았다고 재확인한 겁니다.

이듬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재판에서도 태블릿PC 속 문건의 '증거 능력'이 인정됐습니다.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변씨가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2018년 6월입니다.

변씨의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태블릿PC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입증된 겁니다.

또, 언론사주와 만난 시점인 2018년 11월엔 1심 재판부의 심리가 절반 넘게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추 장관의 주장에 근거가 빈약해 보입니다.

추 장관의 브리핑은 법무부의 보도자료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어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어제) : 사건 관계자인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하여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추 장관은 구체적으로 JTBC의 어떤 사건과 관련된 것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고 브리핑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뒤늦게 배포된 법무부 보도자료에 이 사건이 태블릿PC 보도 조작설을 주장한 변씨에 대해 JTBC가 고소한 사건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사이 부정확한 추측성 보도가 뒤따랐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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