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법원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에 대한 압류가 적법한지에 대한 결정을 오늘(20일) 내립니다.
1997년 대법원은 불법 비자금 등을 조성한 전 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미납액은 991억 원입니다.
검찰은 전 씨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로 넘겼습니다.
지난해 공매에서 51억 3,700만 원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돈은 받지 못했습니다.
부인 이순자 씨가 '전 씨가 아닌 자신의 재산'이라며 공매를 멈춰달라고 소송을 낸 겁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오늘 나옵니다.
대중의 관심 등을 고려해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결정을 알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