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MB '57억 추징금', 12월 초까지 안 내면 재산 강제집행

입력 2020-10-30 20:1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어제(29일) 대법원 판결로, 이명박 씨가 사실상 대통령 임기 내내 뇌물을 받아온 것이 인정됐습니다. 이제 이씨가 받은 뇌물을 추징하는 일이 남았죠. 추징금은 57억 원인데요. 납부기한은 이르면 12월 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까지 내지 않으면, 추징보전 해놓은 논현동 자택 등으로 강제집행할 방침입니다.

이 내용은 오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명박 씨는 징역 17년, 벌금 130억과 함께 추징금 57억8000만 원도 확정받았습니다.

형벌의 한 종류로 내지 않으면 노역에 처하는 벌금과 달리 추징은 유죄로 인정된 뇌물에 대한 이익을 환수하는 절차입니다.

현재 대법원은 관련 기록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르면 다음주 초 대검찰청으로 보냅니다.

기록을 넘겨받은 대검찰청은 관할 지검에 집행을 촉탁해, 이씨 측에 납부 명령서를 보냅니다.

명령을 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추징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은 이르면 12월 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지 않으면 지난 2018년 추징 보전된 이씨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현재 논현동 자택과 차명 보유 부동산 등 111억 원가량의 재산이 추징보전된 상태입니다.

이씨 측은 "추징금보다 많은 액수가 추징보전돼있기 때문에, 이를 경매에 부쳐 납부하는 방식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사실상 대통령 임기 내내 뇌물을 받아왔습니다.

우선 삼성그룹으로부터 다스 소송비 대납 등으로 89억 원의 뇌물을 받은 게 인정됐습니다.

2007년엔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2억 원을 받았습니다.

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은 회장 선임과 연임을 기대하며 이씨에게 2억 원을 건넸습니다.

2011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국정원 자금 10만 달러도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비롯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익을 챙기는 데 써온 것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관련기사

'다스 횡령·삼성 뇌물' 이명박,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 재수감 앞둔 이명박 "나라 미래 걱정…꿋꿋이 버텨내겠다" '징역 17년' 재수감 앞둔 이명박, 병원 진료차 외출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