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29일) 대법원 판결로, 이명박 씨가 사실상 대통령 임기 내내 뇌물을 받아온 것이 인정됐습니다. 이제 이씨가 받은 뇌물을 추징하는 일이 남았죠. 추징금은 57억 원인데요. 납부기한은 이르면 12월 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까지 내지 않으면, 추징보전 해놓은 논현동 자택 등으로 강제집행할 방침입니다.
이 내용은 오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명박 씨는 징역 17년, 벌금 130억과 함께 추징금 57억8000만 원도 확정받았습니다.
형벌의 한 종류로 내지 않으면 노역에 처하는 벌금과 달리 추징은 유죄로 인정된 뇌물에 대한 이익을 환수하는 절차입니다.
현재 대법원은 관련 기록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르면 다음주 초 대검찰청으로 보냅니다.
기록을 넘겨받은 대검찰청은 관할 지검에 집행을 촉탁해, 이씨 측에 납부 명령서를 보냅니다.
명령을 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추징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은 이르면 12월 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지 않으면 지난 2018년 추징 보전된 이씨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현재 논현동 자택과 차명 보유 부동산 등 111억 원가량의 재산이 추징보전된 상태입니다.
이씨 측은 "추징금보다 많은 액수가 추징보전돼있기 때문에, 이를 경매에 부쳐 납부하는 방식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사실상 대통령 임기 내내 뇌물을 받아왔습니다.
우선 삼성그룹으로부터 다스 소송비 대납 등으로 89억 원의 뇌물을 받은 게 인정됐습니다.
2007년엔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2억 원을 받았습니다.
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은 회장 선임과 연임을 기대하며 이씨에게 2억 원을 건넸습니다.
2011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국정원 자금 10만 달러도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비롯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익을 챙기는 데 써온 것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