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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유승준 입국 허용 땐 큰 혼란…입장 변함없어"

입력 2020-10-1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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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3일) 병무청 국감에선 유승준 씨 얘기도 나왔습니다.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LA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최근 다시 소송을 냈는데, 병무청은 유승준 씨에 대한 입국 금지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죠.

[고석승 반장]

유씨 측은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인데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논리로 거부하는 건 위법하다"는 이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죠. 하지만 병무청은 "입국을 허용할 경우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모종화/병무청장 : 저는 우선 유승준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스티브 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입니다. 2002년도에 병역의무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여행 허가를, 가서 일주일 만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을 해서 병역을 면탈한 사람입니다. 입국은 금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 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들한테 공정하게 병역의무를 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다만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추방 이후 5년 뒤엔 재입국이 가능한데, 유씨의 입국 금지가 유지되는 것은 과하지 않냐"는 지적도 일부 나오는데요. 모 청장은 "입국해 연예계 활동을 국내에서 한다면 병역 의무를 하는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냐"며 "신성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입국이 계속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이따 고 반장 발제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지만, BTS가 빌보드 차트에서 동시에 1위·2위 휩쓸었죠. 또 한 번의 기록을 세웠는데, 최근 BTS 멤버들에 대한 병역 특례 여부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 바 있는데 병무청에서는 연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조익신 반장]

병무청이 국정감사 업무 보고 자료를 통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집, 소집 연기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병무청은 "문체부 장관 추천자에 대해 연기하되, 품위를 손상한 자에 대해서는 연기를 취소한다는 정부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대중문화예술 활동을 보장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중문화 우수자에 대해 병역 특례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연기를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죠?

[신혜원 반장]

그렇습니다. 병무청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예술 요원의 병역 특례 편입을 제외한다는 방침은 유지하고 있는데요. 앞서 정부도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예술 요원 편입은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의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제외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아무튼 대중문화 우수자에 대한 병역 연기가 가능해진다면 BTS 멤버들의 경우에도 징집 및 소집 연기는 가능할 전망입니다. 참고로 BTS 멤버 중에서 맏형 진이 1992년생으로 입대 시기가 가장 가까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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