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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 징역 1년 6월 구형

입력 2020-10-0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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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출처-연합뉴스]
검찰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5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전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2018년 5월 불구속기소 된 이후 2년 5개월 만에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전 씨는 5·18 당시 헬기사격을 봤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자신의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를 향해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의 허가를 받은 전 씨는 오늘 재판에 나오지 않습니다.

1심 선고는 올해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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