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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벤츠 운전자, '윤창호법'으로 검찰 송치

입력 2020-09-18 10:42 수정 2020-09-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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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JTBC][출처-JTBC]
치킨 배달을 하던 오토바이를 치어 50대 가장을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음주운전 사망 사고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오늘(18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윤창호법)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한 음주 운전자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이동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새벽 인천시 중구 을왕동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벤츠 차량은 중앙선을 넘었고,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출처-JTBC][출처-JTBC]
경찰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한 동승자 B씨에게도 윤창호법을 추가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음주운전 방조죄의 경우 보통 벌금형이 나옵니다.

윤창호법이 적용되면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CCTV 분석 결과 B 씨는 사고가 나기 전 A씨가 운전석에 타도록 차량 문을 열어준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차량은 B씨의 회사 법인차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차에 함께 탄 것은 인정하면서도 사고 경위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B 씨는 "합의금 주겠다"며 A 씨를 회유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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