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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물 제작, 최대 29년 형 처해진다…양형기준안 확정

입력 2020-09-15 11:28 수정 2020-09-1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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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JTBC][출처-JTBC]
'n번방'과 같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높아집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하거나 죄질이 나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만드는 등의 범죄를 두 건 이상 저지를 경우 최대 29년 3개월 형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최대 13년에 불과했던 기존 형량에 비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회의를 거쳐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형위는 성착취물 제작에 대해 기본 5년에서 9년의 형을 선고하되, 가중처벌의 경우 7년에서 최대 13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특별가중처벌은 7년에서 19년 6개월, 다수범은 7년에서 29년 3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특별가중처벌은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등 이른바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일 경우입니다.

다수범은 여기에 2건 이상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습범은 최소 10년 6개월 이상의 형을 권고해 양형기준이 가장 높습니다.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104차 양형위원회에서 김영란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104차 양형위원회에서 김영란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제작 다음으로 권고 형량이 가장 높은 것은 성착취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한 경우입니다.

다수범의 경우 6년에서 27년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배포와 아동·청소년 알선은 4년에서 18년, 성착취물 구입은 1년 6개월에서 6년 9개월입니다.

제작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경우 상습범 가중 규정은 없습니다.

양형위는 특별가중처벌할 수 있는 요소와 특별 감경한 만한 사유도 제시했습니다.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특별가중처벌 요소가 됩니다.

반면 성착취물을 유포되기 전에 삭제하거나 폐기하는 등 자발적으로 회수할 경우 특별 감경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아동과 청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들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이를 특별감경 요소가 아닌 일반 감경 요소로 둬 양형에 덜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또 디지털 성범죄는 숨은 범죄가 많은 만큼 전과가 단 한 번도 없는 경우에만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 요소로 둘 수 있게 했습니다.

양형위는 기준안에 대해 공청회와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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