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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단휴진에 업무개시명령…문 대통령 "강력 대처"

입력 2020-08-26 20:47 수정 2020-08-2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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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사협회가 예고대로 집단휴진했습니다.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섰고 문재인 대통령도 법으로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윤영탁 기자 보도 보시고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기자]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수도권에 소재한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

밤샘 협상이 결렬되자마자 정부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최후의 조치'라던 업무개시명령입니다.

의사들이 집단휴진을 멈추고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형사처벌은 물론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은 먼저 수도권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시작해 대상과 지역을 넓혀갈 예정입니다.

청와대도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 원칙적인 법 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의협은 정부가 애초 받을 수 없는 안을 던졌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은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악법이라며 반발 수위를 높였습니다.

[최대집/대한의사협회장 : 단 한 사람의 전공의·전임의라도 행정처분을 받고 형사고발을 당한다면 무기한 총파업을 통해서 강력한 저항을 할 수밖에 없다…]

복지부는 집단휴진을 추진한 것이 일종의 '카르텔'이라며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들은 오늘(26일) 오후 2시쯤 의협 사무실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화면제공 :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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