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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만희 2차 조사…'코로나 방역 방해' 혐의 부인

입력 2020-07-24 08:34 수정 2020-07-2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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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어제(23일) 두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17일 첫 조사 이후 6일 만입니다. 10시간 가량 진행된 어제 조사에서 이 총회장은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지검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불러 어제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40분까지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회장은 변호사와 함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총회장은 또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100억 원대 부동산을 형성하고, 헌금을 빼돌린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와 관련해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총회장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총회장의 이번 검찰 출석은 지난 17일 이후 6일 만입니다.

1차 소환 당시엔 갑자기 지병을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개인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4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하고 이 총회장을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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