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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 밟아도 차 안 나가는데 환급 거부?…휴가철 '렌터카 피해' 주의보

입력 2020-07-20 16:22 수정 2020-07-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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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 밟아도 차 안 나가는데 환급 거부?…휴가철 '렌터카 피해' 주의보

렌터카 이용자들의 피해가 여름 휴가철에 집중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 구제 신청 819건을 분석한 결과, 7~8월에 피해 구제 신청의 21.1%인 173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유형으로는 '사고 관련 피해'와 '계약 관련 피해'가 전체의 81%를 차지했습니다.

사고 관련 피해 중에는 '수리비 과다 청구'가 가장 많았고, '휴차료 과다 청구',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 청구' 등 순이었습니다.

수리비 평균 청구 금액은 약 182만 원이었고, 휴차료 청구 금액은 약 73만 원, 면책금·자기부담금 청구 금액은 약 60만 원이었습니다.

피해 사례를 보면, A 씨는 지난해 7월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사고 시 면책금 및 휴차료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3일 동안 차를 빌렸습니다.

그런데 이후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자 렌터카 업체는 수리비와 휴차료 등 명목으로 약 42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과다청구된 배상금 철회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B 씨의 경우 차를 빌린 지 20분 만에 엑셀을 밟아도 가속이 되지 않고 바퀴에서 소음이 발생해 환급을 요청했지만, 카셰어링 업체가 소비자 과실이라며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해 렌터카 사고 시 수리비, 면책금 등 과다 청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 대여 표준 약관' 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비를 청구할 때 수리 명세를 제공하고, 사고 경중을 고려한 면책금 적정 액수를 규정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원은 "사고가 나면 파손 부위 사진을 찍어두고 차를 수리할 경우 수리 견적서와 정비 명세서를 받아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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