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공시가 6억 원이 넘는 주택을 갖고 있어 재산세가 세 부담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가구가 3년 새 14배 증가했습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2017~2020년 서울 재산세 세 부담 상한 30%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가구는 지난 2017년 4만 541가구에서 올해 57만 6294가구로 늘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집값 상승에 따라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세 부담 상한 가구가 14배 이상 급증한 겁니다.
현행법은 재산세 급등을 막기 위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은 전년 대비 5%, 6억 원 이하는 10%, 6억 원 초과는 30% 내에서 세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억 원 초과로 재산세 부담이 30%까지 늘어난 가구의 재산세 합계는 2017년 313억 2450만 원에서 올해 8429억 1858만 원으로 26배 이상 뛰었습니다.
서울 자치구 중 재산세 30% 증가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노원구입니다.
노원구는 2017년 2곳에 불과했으나 올해 2198곳으로 늘었습니다.
강동구도 31곳에서 1만 9312곳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어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구로구 등 실수요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곳에서 세 부담 급증 가구가 확대됐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