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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전 채널A 기자 구속 기로…'강요미수' 쟁점

입력 2020-07-17 20:44 수정 2020-07-17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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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구속 여부를 심리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오늘(17일) 밤늦게서야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효정 기자, 영장심사는 오늘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기자]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이곳으로 이동재 채널A 기자를 불러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했습니다.

끝난 건 오후 1시 반쯤입니다.

3시간이 넘게 진행이 됐는데요.

이 전 기자가 법정에 들어갈 때와 나올 대 취재진이 여러 질문을 했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현재 이 전 기자를 구속할지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데 결과는 오늘 밤늦게나 나올 걸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강요미수죠. 법원이 만약에 영장을 반려한다면 앞으로의 수사에도 큰 영향을 미치겠군요?

[기자]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발표를 할 때 어떤 사유를 들었는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검찰은 신라젠 취재를 하던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협박성 취재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직 검찰 간부와 친분을 내세우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한 건데요.

우선 이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 협박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구체적인 해악이 고지가 돼야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 생각할 정도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이걸 따져봐야 하는데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전한 메시지들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관건입니다.

또 두 사람이 직접 대면하지는 않았고 2명의 메신저를 통한 만큼 전달 과정에서 왜곡은 없었는지 검찰이 밝혀내야 할 지점입니다.

[앵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런 주장도 했다면서요?

[기자]

이 전 기자가 의혹이 제기된 지난 3월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초기화했기 때문인데요.

이 전 기자 측은 여기에 대해서 취재원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수사 착수 전의 일이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오효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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