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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명령' 광주서 또 60여명 방문판매 모임…고발 검토

입력 2020-07-17 10:41

서부농수산물시장에선 "마스크 써달라"는 공무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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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농수산물시장에선 "마스크 써달라"는 공무원 폭행

'집합금지 명령' 광주서 또 60여명 방문판매 모임…고발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으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방문판매 관련 시설에 60여명이 모여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17일 광주시와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15일 오후 3시 19분께 광주 서구 한 방문판매 업체 사무실에서 6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광주시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합동 점검에서 적발된 이들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는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실제 이 업체의 본사는 서울에 위치해 행정명령 공고문이 전달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법률 검토를 통해 고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광주 서구 치평동에 소재한 한 화장품 방문판매업체 사무실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모임을 가진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20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서부농수산물시장에선 마스크를 써달라는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시장 상인 A(43)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14일 오전 10시께 서부농수산물시장 앞에서 마스크를 벗고 담배를 피우다 이를 발견한 공무원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말하자 밀어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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