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11단독 이성욱 판사는 폭리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사재기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미용재료 도매업을 하는 A씨는 지난 2월 보건용 마스크 5천장을 사서 12일 간 사무실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판사는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 이득을 위해 마스크를 평소보다 많이 보유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사재기 기간이 길지 않았다"며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