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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이재명 도지사직 유지…"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입력 2020-07-16 15:54 수정 2020-07-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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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출처-연합뉴스]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전 TV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TV 토론에 대해 "질문과 답변, 주장과 반론에 의한 공방이 제한 시간 내에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뒤

이 지사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관 7명의 다수의견으로 이 지사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이후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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