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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감금' 살인혐의 부인…"올라가 밟았지만 뛰진 않아"

입력 2020-07-15 20:45 수정 2020-07-1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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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홉 살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성모 씨의 재판이 오늘(15일)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가방 위에 올라가 밟기는 했지만 높이 뛰지는 않았다, 학대한 건 맞지만 죽이려 했던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밟고", "지퍼를 열고 드라이기를 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어"

9살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동거녀 성모 씨의 공소장 내용입니다.

검찰은 성씨를 아동학대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성씨 측은 오늘 열린 첫 재판에서 12차례의 학대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가방 위에 올라갔지만 두 발이 떨어질 정도로 높이 뛰지 않았단 겁니다.

손가락이 가방 밖으로 나와 드라이어를 댔을 뿐, 안으로 넣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를 일부러 숨지게 하려고 한 건 아니라고 강조한 겁니다.

살인 혐의만큼은 벗어보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유족들은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성씨가 나가려고 하자 한 유족이 거친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와 경남변호사회는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숨진 아이의 친동생도 학대를 당했는데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맞아서 새끼발가락에 멍이 들었다는 것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고요.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하고 있고…]

이들은 검찰에 추가 수사를 해달라며 고발장도 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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