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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수사심의위 24일 개최…피의자측에도 출석통보

입력 2020-07-14 15:14 수정 2020-07-14 15:32

'2월 13일 녹취록' 일부 공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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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3일 녹취록' 일부 공개될 듯

'검언유착' 수사심의위 24일 개최…피의자측에도 출석통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 타당성 등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4일 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수사심의위를 열기로 결정하고 신청인 측에 통보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

이 전 대표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다.

이 전 대표의 수사심의위 소집이 결정되자 다른 사건관계인들도 연이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고 나섰다. 이 기자 측 역시 전문수사자문단 절차가 중단된 이후 수사심의위를 신청했지만, 부의심의위원회는 이 기자 측의 소집 요청을 부결했다.

부의심의위원들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부의 결정이 있어 수사심의위가 소집될 예정이며, 해당 절차에서 피의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기자의 협박성 취재를 공모했다고 지목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도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의 수사심의위 소집이 결정된 만큼 시민위원회가 이 기자 때와 같은 이유를 들어 수사심의위 소집 안건을 부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전 대표가 신청한 수사심의위에서도 피의자들의 의견 진술은 가능하다. 대검은 이 전 대표의 수사심의위를 소집하면서 이 기자와 한 검사장 측에도 의견 개진을 위한 출석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따라서 이들 역시 24일 열리는 수사심의위에 나와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사건 관계인들과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각각 A4용지 30장 이내 의견서를 준비해 수사심의위 현안위원들에게 제출하고, 대검 측도 별도의 의견을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장과 이 기자의 대화가 담긴 '2월 13일 녹취록'의 일부도 수사심의위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대검은 관련 지침에 따라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 중 추첨을 통해 15명의 위원을 선정해 사건을 심의할 현안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들은 각 측이 준비한 의견서와 프레젠테이션 등을 검토한 후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게 된다. 결론은 당일 오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의 결론은 권고 사항일 뿐이라서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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