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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학 형제' 탈북민단체, 이르면 이번 주 법인 취소

입력 2020-07-14 11:50

통일부, 15일까지 의견제출 기한 설정…이후엔 예정대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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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15일까지 의견제출 기한 설정…이후엔 예정대로 처분

'박상학 형제' 탈북민단체, 이르면 이번 주 법인 취소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14일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박상학 형제가 운영하는 탈북민단체들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를 이르면 이번 주에 취소할 수 있다"며 "청문 결과와 법인이 제출한 자료, 증거 등 제반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분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게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의견을 오는 15일까지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이는 박상학 대표가 지난달 29일 통일부가 실시한 청문에 참석하지 않아 추가로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이다. 동생인 박정오 큰샘 대표는 당시 청문에 참석했으므로 별도로 의견을 제출할 필요 없다.

그러나 박상학 대표는 전날까지 통일부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박상학·정오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소속 이헌 변호사는 통화에서 "현재까지 15일에 어떤 자료를 제출한다는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박상학 대표가 1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큰샘에 대한 취소 처분도 같은 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화에서 "그동안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처분할 것"이라며, 만일 박상학 대표가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바로 당일에 취소할지 하루 이틀 더 검토 후 처분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상학 대표가 의견을 제출한다면 두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 시기는 이번 주를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통일부는 지난달 북한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문제 삼으며 반발하자, 이들 단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밟아왔다.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이들 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도 취소될 수 있으며, 단체들은 기부금을 모금할 때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통일부 당국자는 "아무래도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등록단체에서 개인이 되는 것이어서 공신력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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