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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간 일하다 폐암 사망 부산지하철 기관사 산재 인정
입력 2020-07-14 10:42
근로복지공단, 역학조사 없이 '추정 원칙'에 따라 산재 판정
지하철노조 "추정 원칙 적용, 신속한 판정 큰 의미"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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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역학조사 없이 '추정 원칙'에 따라 산재 판정
지하철노조 "추정 원칙 적용, 신속한 판정 큰 의미" 환영
24년간 지하철 기관사로 근무하다가 폐암으로 숨진 부산교통공사 직원이 업무상 상관성을 따지는 역학조사 없이 추정의 원칙에 따라 산재로 인정됐다.
다른 지역 기관사의 산재 인정 사례에 비춰볼 때 발병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14일 부산지하철노조에 따르면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7월 폐암으로 숨진 부산교통공사 기관사 A씨를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이라고 판정을 내렸다.
근로복지공단 측은 서울지역 등 기관사가 석면 등 발암물질에 상당 기간 노출돼 폐암에 걸린 적이 있고 A씨 역시 비슷한 사례로 추정된다며 산재 입증에 필수적인 역학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노조와 A씨 가족은 지난해 7월 별다른 가족력이 없던 A씨가 폐암 발병으로 숨진 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다.
1994년 입사해 24년을 근무하던 A씨가 지하철역이나 철로 등에서 퇴적된 석면, 부유먼지, 분진 등을 장기간 들이마신 결과 폐암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역학조사에 대비해 각종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례적으로 역학조사 없이 A씨 산재를 인정했다.
부산지하철노조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신속하게 산재 판정을 내려 뜻깊다"며 "앞으로 근무 중 폐암을 비롯해 호흡기 질환이 걸린 직원의 산재 인정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교통공사에서는 현재까지 A씨를 포함해 8명이 산재 인정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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