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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 관련 폭행 등 38명 기소·1명 구속

입력 2020-07-13 11:50 수정 2020-07-1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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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 관련 폭행 등 38명 기소·1명 구속

대중교통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후 마스크 미착용 관련 폭행 등 불법행위로 총 38명이 기소되고 1명이 구속됐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대중교통 내에서 마스크 미착용으로 발생한 폭행, 상해, 업무방해 등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총 143명을 수사했으며 그중 38명을 기소하고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26일부터 전국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그 후 일부 탑승객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대중교통 운전사를 폭행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자가격리 이탈자 등 감염병예방법상 조치를 위반한 사례 653건, 1천207명을 수사해 이 중 378건, 545명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10명이 구속됐다.

윤 총괄반장은 "총 183명의 자가격리 이탈자에게 안심 밴드를 착용하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 불시점검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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