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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근로자 파쇄기 사망은 사업주 과실…경찰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20-07-13 11:37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노동청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별도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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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노동청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별도 송치

청년근로자 파쇄기 사망은 사업주 과실…경찰 "기소의견 송치"

폐기물 파쇄기에 청년근로자가 숨진 사고는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사업주의 과실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A(51)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하남산업단지에서 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사고 예방 교육을 시행하지 않았고, 안전 설비나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는 지난 5월 22일 오전 10시 28분께 해당 업체 작업장에서 발생했다.

동료가 자리를 비운 사이 홀로 일하던 스물여섯 청년근로자가 파쇄기 상단에서 작업하다가 기계에 빨려 들어가 숨졌다.

숨진 근로자는 폐기물 분류와 작업장 정돈 등 허드렛일을 맡아 처리했는데 파쇄기 입구를 청소하려고 기계 상단에 올라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도 파쇄기 상단에서 수차례 작업이 이뤄졌는데 A씨는 이를 알고도 별다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숨진 근로자의 동료 등을 대상으로도 과실 여부를 조사했으나 사업주인 A씨를 제외하고 작업장의 직접적인 관리와 감독 책임자는 드러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방노동청도 경찰과 별도로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해당 업체에서는 2014년에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인 해당 업체에서 이후 별다른 사고가 나지 않으면서 감독 기관의 안전 점검은 지난 6년간 이뤄지지 않았다.

숨진 청년노동자를 추모하는 시민사회는 관리 감독 강화와 A씨 구속 수사 등을 촉구하며 농성 중이다.

정의당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지거나 다치면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 묻는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을 발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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