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고소 사건 '공소권 없음' 전망…유족 "일방 주장 법적대응"

입력 2020-07-10 20:20 수정 2020-07-10 23:5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박원순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서울시 전 직원이 박 시장을 고소한 성추행 의혹 사건은 수사 없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10일) 인터넷에선 이 고소장 내용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글이 돌기도 했습니다. 박 시장 유족 측은 고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다며 이런 글을 계속 퍼뜨릴 경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오늘 새벽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고소장이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된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수색 중엔 고소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다가 박 시장을 발견한 뒤 공식 확인한 겁니다.

경찰은 고소를 당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따르는 절차대로 고소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령엔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검사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다고 돼 있습니다.

박 시장이 세상을 떠난 만큼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보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에는 고소장의 일부 내용이라고 알려진 확인되지 않은 글이 퍼졌습니다.

경찰은 이 내용이 고소장의 내용과 같은지 또는 다른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의 유족 측은 일방의 주장에 불과한 글이라는 입장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원순 시장 유족 대리인) : 지금 SNS상에 근거 없고 악의적인 출처불명의 글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은 물론…]

문미란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이를 유포하는 행위가 거듭되면 법적으로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유족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반면 고소인 측은 현재까지 아무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경찰이 수사 없이 사건을 끝내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관련기사

박원순 시장 유서엔 "모두에 죄송"…고소 관련 언급 없어 장례는 5일간 '서울특별시장'으로…반대 청원글 등장도 "박원순 고소인 찾는다"? 피해 우려…'허위사실 유포' 수사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