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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심사 때 자가격리자 우선 선별한다…제한적 출국 허용"

입력 2020-07-10 13:22 수정 2020-07-10 13:22

법무부-행안부 핫라인 통해 교차 검증…장례식 등 경우엔 출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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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행안부 핫라인 통해 교차 검증…장례식 등 경우엔 출국 가능

"출국심사 때 자가격리자 우선 선별한다…제한적 출국 허용"

최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자가격리자의 해외 무단이탈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출국심사를 강화하는 등 자가격리자 관리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달 8일부터 출국심사 시 출입국 관리시스템을 통해 격리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를 우선 선별토록 했다"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간에 24시간 핫라인을 통해 교차 검증하는 절차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 강남구는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미국을 다녀온 정모(23)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구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7일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뒤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이었으나 11일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27일 재입국했다. 그는 출국 당시 인천국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는 자가격리자의 제한적인 출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임종·장례식 등 출국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하는 경우,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과 공항 이동 과정 관리를 전제로 출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자가격리 중인 입국자의 중도 출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외려 출국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무단이탈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어 "최근 사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전담 공무원에 대한 교육에도 만전을 다하겠다"며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가격리)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달 8일 기준 자가격리자는 총 3만9천703명이다. 2월 19일 이후 이달 8일까지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사례는 총 661건(660명) 적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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