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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근절 위해 '다주택자 세금 폭탄' 강수 던진 정부

입력 2020-07-10 13:06 수정 2020-07-1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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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근절 위해 '다주택자 세금 폭탄' 강수 던진 정부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조치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 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했습니다.

개인은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현행 다주택자 최고세율인 3.2%보다 최고 세율이 약 두 배로 늘었습니다.

법인은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도 올립니다.

보유 기간 1년 미만은 기존 40%에서 70%로 올리고, 2년 미만은 기본세율을 60%로 조정합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도 인상합니다.

2주택자는 현행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3주택자는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까지 높입니다.

다만 정부는 매물을 끌어내기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2021년 6월 1일까지 양도 소득세율 인상 시행을 유예합니다.

다주택자와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도 높입니다.

2주택 이상은 현행 1~3%에서 8%로,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4%에서 12%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75%)도 배제됩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꿔 세 부담을 피하는 걸 막기 위해섭니다.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도 대폭 개편합니다.

단기임대(4년),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임대(8년)를 폐지합니다.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공적 의무를 강화합니다.

폐지되는 기존 단기 및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임대 등록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됩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추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법안들을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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