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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비서 '성추행 혐의' 고소…'공소권 없음' 수사 종결

입력 2020-07-10 08:07 수정 2020-07-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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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지방 경찰청은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고소 사건이 이틀 전인 지난 8일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비서가 박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박 시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관련 경찰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박원순 시장 고소 사건에 대한 공개 발언을 꺼렸던 경찰이 오늘 새벽 2시, 이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최익수/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장 :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다만 어떤 내용으로 고소됐는지에 대해선 유족과 고인의 명예를 위해 말씀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사람은 2017년 서울시청에서 근무했던 박 시장의 전직 비서로, 박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박 시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수사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는 관련 규칙에 따라 경찰 수사도 종결됩니다.

다만, 박 시장의 사망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만큼 경찰은 사망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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