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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 은수미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

입력 2020-07-09 11:52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시장직 유지…"시민 곁에 항상 있을 것"
'사노맹' 출신으로 국회의원-청와대비서관 역임…사노맹 출신 조국 적극 옹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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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시장직 유지…"시민 곁에 항상 있을 것"
'사노맹' 출신으로 국회의원-청와대비서관 역임…사노맹 출신 조국 적극 옹호도

'기사회생' 은수미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9일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대법원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재판부에 감사하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께 위로와 응원을 드리는 것에만 집중해야 할 이때, 염려를 끼친 것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성남시는 '사회적 거리는 넓히고 인권의 거리는 좁히며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는다'는 원칙 아래 시민과 함께해왔다"며 "앞으로도 단 한 분의 시민도 고립되지 않도록 항상 곁에 있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히 IMF를 겪고 커진 양극화가 코로나19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8시 5분께 출근한 은 시장은 집무실에서 대법원판결을 전해 들은 뒤 오전 11시 청사 9층 북카페에서 예정된 정책기획과 직원들과 회의를 진행하는 등 일정을 소화했다.

그는 북카페로 가기 전 취재진에게 "시정에 매진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매일 매시간 최선을 다해 시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매진하다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한 은 시장은 20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성남 중원구에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직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으로 발탁됐고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역 31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여성 기초단체장에 당선되며 주목을 받았다.

은 시장은 1980년대 말 박노해·백태웅 등과 함께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사노맹)'을 결성해 활동하다 1992년초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고 6년간 복역하기도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사노맹 산하 조직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강령연구실장으로 활동한 혐의로 6개월간 구속 수감됐었다.

지난해 8월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당시 조국 장관 후보자에 대해 "사노맹 활동으로 국가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될수 있냐"고 하자 "왜 당신은 그때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했냐. 사노맹에 더는 무례하게 굴지 말아라"고 비판하며 조 전 장관을 옹호했다.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16년 2월 23일∼3월 2일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표결처리 저지를 위해 야당 의원들이 진행한 필리버스터에 3번째 발언자로 나서 10시간 18분 동안 발언을 이어가 국내 최장 시간 기록을 갈아치우는 강단을 보이기도 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벌금을 300만원으로 높였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원심의 형량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시장 직을 잃을 위기에 몰렸던 은 시장은 기사회생하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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