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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진다"며 구급차 막은 택시…'미필적 고의 살인' 검토

입력 2020-07-06 20:57 수정 2020-07-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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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57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습니다. 수사에 강력팀을 투입한 경찰은 택시기사를 상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택시기사 : 내가 책임진다고. (환자가 죽어요) 환자가 있는 건 둘째치고. 119 불러서 보내라고. 사고 처리하고 가야지 아저씨, 그냥 가려고 그래?]

지난 8일, 서울 고덕동에서 차선을 바꾸던 구급차가 택시와 부딪힙니다.

다른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옮겨진 환자는 끝내 숨졌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택시기사를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택시 기사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을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환자가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걸 알고도 구급차를 막아선 것인지 보는 겁니다.

살인죄가 인정되면 법원은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또 택시 기사에게 응급환자 이송을 방해한 업무 방해 혐의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 청원 등을 통해 거론되는 형사법 위반 혐의 전반을 수사 중입니다.

일단 경찰은 구급차 기사와 유족들을 불러 사전 조사를 마치고 사망 당시 의료진에게도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기사와 유족들을 추가로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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