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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범죄에도 무거운 벌…'장발장' 잡는 특가법

입력 2020-07-02 20:44 수정 2020-07-0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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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절도 범죄를 반복하면 더 무겁게 처벌을 받는 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입니다. 라면 몇 개, 달걀 몇 개만으로 징역형을 받게 되는 것도 이 법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장발장법'으로도 불립니다. 구운 달걀 18개를 훔친 이씨도 이 법에 걸려서 최소 1년의 실형을 받게 될 상황입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새벽에 고시원에 들어가 구운 달걀을 훔친 이모 씨를 야간침입절도죄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9번의 절도 전과를 확인했지만, 이씨의 사정을 고려해 형법을 적용했습니다.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검찰 수사보고서입니다.

구운 달걀은 이씨가 전에 훔친 물건들과 다르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습관적인 절도라며 열흘 넘게 굶었어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이씨의 죄명을 형법에서 특가법상 절도로 바꿨습니다.

문제는 형량입니다.

형법상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최소 형량은 징역 1개월.

그런데 특가법의 최소 형량은 판사가 아무리 줄여도 12개월입니다.

특가법이 일명 '장발장법'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재량에 따른 특가법 적용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검찰청도 생계형 절도범에게 특가법 대신 형법을 적용하란 지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합니다.

[송인욱/변호사 : 생계형 절도로 보이는데 일반 형법이 아닌 특가법을 적용해 양형상으로 너무 검찰 측에서 높은 구형을 했다고 판단합니다.]

검찰의 특가법 적용으로 이씨는 오는 16일 선고에서 적어도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게 됩니다.

온라인에선 유력 인사 자녀들이 마약을 반입하거나 음주운전을 하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며, 법 집행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 영상그래픽 :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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