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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희 사망사건 병원 '영업 중'…유족 "검사와 유착 의심"

입력 2020-07-0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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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들으신대로 유족은 의료법 위반 혐의가 빠진것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유족들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어서 박진규 기자입니다.

[기자]

유족은 A검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나금/고 권대희 씨 어머니 : (검사가) 의사들은 사람 죽인 것에 대해선 겁을 내지 않는다, 의료법 위반을 겁낸다고. (의료법을 어긴 게) 대희가 죽음으로 가게끔 유도한 매개체와 사망 원인인데…]

A검사는 여러 증거물을 살펴봤습니다.

7시간 30분 분량의 수술실 CCTV와 의료전문기관 6곳의 12차례 감정도 있었습니다.

의료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넘친다고 유족은 말합니다.

A검사도 이런 수술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공소장에 썼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게 왜 중요한지도 말했습니다.

[A검사 (2019년 6월 피해자 조사) : 의료법 위반은 원장 OO와 마취의 OOO가 볼 때 굉장히 커요. 이 사람들 면허정지 또는 영업정지 되거든요. 그럼 병원 문 닫아야 해요. 벌금 30만원만 나와도…그래서 이런 것들을 되게 무서워해요, 의사들이.]

그럼에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뺐습니다.

JTBC는 이 사건과 관계없는 변호사 3명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하나같이 "앞뒤가 맞지 않는 수사"라고 답했습니다.

A검사와 성형외과 측 변호사는 서울대 의대와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A검사 (2019년 3월 피해자 조사) : 대학교 동기인데…이게 뭐 변호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바뀔 사건은 아니라서요. 사실 그런 의심 때문에 더 세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유족은 "친구 사이여서 벌을 받더라도 병원 문은 열게 해준 것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A검사의 입장을 취재진에게 대신 알려왔습니다.

"특정 시점의 조치가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반드시 동일하거나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소된 3명은 여전히 의사로 활동 중이고, 이 성형외과는 지금도 환자를 받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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