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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지금] 고위험시설 QR코드 의무화…위반 시 벌금 부과

입력 2020-07-0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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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감염 고위험 시설들에 대해서 오늘(1일)부터 의무화되는 조치가 있습니다. 개인 신상정보가 들어있는 QR코드를 찍어야 출입시키는걸 오늘부터는 반드시 해야합니다. 보도국 연결하겠습니다.

강버들 기자, 이제 계도기간이 끝났습니다. 안 지키면 벌금 낼 수 있고 영업중지도 될 수 있죠?

[기자]

전자출입명부 제도의 계도기간이 어제로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의무'가 됐습니다.

의무 적용되는 코로나19 '고위험시설'은 모두 12곳입니다.

흔히 아는 노래방이나 주점 뿐 아니라 그룹으로 모여 격렬하게 운동하는 실내 집단 운동 시설, 방문판매업체, 대형학원, 뷔페 식당 등도 포함됩니다.

업장에서는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도록 하고 명단을 관리해야 하는데 제대로 안 하면 최고 300만 원의 벌금형이나 영업을 못 하도록 하는 행정처분도 받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접촉자 추적과 역학조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최근 교회에서의 n차 감염이 문제가 되면서 교회도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지 방역 당국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건 다른 부분인데 시범운영이 되다가 오늘 전면 시행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장병들이 일과 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기자]

지난해 4월부터 시범운영 되던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이 오늘부터 모든 군부대에서 시행됩니다.

평일은 오후 6시부터 9시, 공휴일과 주말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다들 휴대전화 없이 지내는 걸 상상하기도 쉽지 않은 만큼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게 병사들의 적응과 임무 수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걸로 국방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요.

국방부는 시범 운영기간 보안 사고가 1건도 없었다며 사진촬영 차단이나 예방교육 등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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