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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혹한 현장'에 공황장애…극단 선택 소방관 '순직' 인정

입력 2020-06-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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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구급 업무를 담당하다 정신질환을 얻어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소방관.

그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1992년부터 23년 동안 활동했던 소방관 A씨는 참혹한 현장을 반복적으로 목격하다 2010년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2014년 승진 이후, 구급 업무에서 빠지는 줄 알았지만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6개월 만에 업무를 다시 맡게 됐는데요.

복귀 2개월 만인 지난 2015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유족은 업무 때문에 고통받다 이를 견디지 못한 거라며 '순직 유족급여'를 신청했는데요.

인사혁신처는 소방관의 사망이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유족은 행정 소송을 냈고, 결국 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생한 점을 지적했는데요.

사망한 소방관이 업무에서 벗어났을 때 밝은 모습을 보였다는 동료들의 진술과, 구급 업무로 복귀할 당시에 부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과 고통을 호소한 것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소방관 10명 중 4명은 참혹한 사건, 사고 현장에서 일하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등 각종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소방관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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