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수사도 중단하고 재판에도 넘기지 말라고 수사심의위원회가 권고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들은 경제 위기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냈고 일부 심의위원은 "그런 부분도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사건 자체에 대한 법적 판단을 넘어 경제 논리를 반영한 건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먼저 박진규 기자가 어제(26일) 약 9시간 동안 수사심의위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졌었는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자]
약 9시간 끝에 마무리된 수사심의위 직후 수사중단, 불기소 의견이 압도적이었단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3명이 비밀투표를 했고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심의위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들은 과거 법원 판단을 내세웠습니다.
지난해 검찰이 분식 회계 등 혐의로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에 대해 두 번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며 따라서 먼저 실무진에게 죄가 있는지를 재판에서 따져보지도 않고 이 부회장 수사를 하는 건 무리하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변호인들은 경제 위기 상황임을 강하게 제시했다고 한 심의위원은 말했습니다.
"국제적인 이미지가 나빠지고 한국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수사심의위원 : 우리나라 경제 현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없으면 삼성이 안 돌아가냐 등등 모든 부분을 다 고민했습니다. 안 짚어본 게 없어요.]
하지만 법리 외적인 고려를 했다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검찰의 기소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