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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동훈 직접 감찰"…채널A, 해당 기자 해고

입력 2020-06-25 20:40 수정 2020-06-25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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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의 감찰을 받습니다. 또 내일(26일)부터 검사를 지휘하는 업무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한 검사장은 "무고함이 확인될 거"라고 했습니다. 채널A는 의혹의 또 다른 당사자인 이모 기자를 해고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습니다.

수사 업무와는 무관한 자리입니다.

사실상 좌천입니다.

법무부는 한 검사장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받고 있어 수사를 지휘하기엔 곤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한 검사장을 직접 감찰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검사에 대한 1차 감찰 권한은 대검찰청에 있지만, 예외적으로 법무부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감찰을 해서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국민적 의혹 강한 사건이고 사회적 주목도 높은 사건이죠. 검찰 자체 감찰로는 제대로 안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서서 규정에 따라서…]

한 검사장은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지만, 어느 곳에서든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공정한 수사가 이뤄진다면 무고함이 곧 확인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는 '검언유착' 의혹의 또 다른 당사자인 이모 기자를 해고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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