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하철에서 마스크 써 달란 말을 듣고 소동을 벌인 4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과하게 반응한 건 후회하지만, 주변 승객들이 '덤벼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마스크 쓰겠다고 다짐한 만큼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영장실질 심사를 마친 40대 여성 A씨는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A씨 :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나라냐'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A씨는 영장 심사 전에도 '후회하지 않느냐'란 취재진의 질문에 "코로나에 걸렸다면 후회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사건 당일, 지병 때문에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 : 저 고혈압이 있어서 분명히 못 낀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23일 오전 11시 50분쯤, A씨는 지하철 1호선 구로역 전동차 안에서 승객과 역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A씨 : 병원에서 코로나 아니라고 하면 네가 책임질 거야?]
본인의 행동을 후회한다면서도 정부의 '과잉 대응'을 이 사건의 원인으로 돌리려는 취지의 말도 덧붙였습니다.
[A씨 : 정부의 과잉으로 인해서 마치 '코로나로 사람들을 길들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있어서…과잉반응을 한 부분에 대해선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A씨의 소란으로 전동차가 7분가량 운행이 늦춰졌다"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마스크를 쓰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볼 때 구속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