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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로 2천만원 넘게 벌면 '소득세'…거래세는 인하

입력 2020-06-25 20:58 수정 2020-06-2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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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론 개인 투자자도 주식 투자로 1년에 2천만 원 넘게 벌면 소득세를 낼 걸로 보입니다. 정부가 주식으로 얻은 소득에 세금을 매기고 거래세를 낮추는 금융 세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더 내라는 건데, 시민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개편안의 핵심은 현재 대주주만 내는 주식 양도 소득세를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버는 개인투자자도 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주식이나 펀드, 파생상품을 팔아 얻은 수익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수익의 20%, 3억 원 넘는 수익이 나면 25%의 소득세를 내도록 하는 게 정부 방안입니다. 

만약 주식거래로 4000만 원의 돈을 벌면 지금은 세금이 35만 원이지만, 새로운 제도에서는 421만 원으로 오릅니다.

여러 주식에 투자했을 땐 손익을 합쳐 이익이 2000만 원을 넘을 때만 소득세를 매깁니다.

대신 수익이 2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오히려 지금보다 세금이 줄어듭니다.

2000만 원 이하는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는 데다, 지금보다 줄어드는 증권거래세의 혜택을 볼 수 있어서입니다.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는 내년 0.23%, 내후년 0.15%로 내려갑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주식 투자자의 상위 5%만 과세하고 대부분 소액 투자자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 부담이 경감될 전망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송승철/서울 마곡동 : 경기도 그렇고 시국상 서민들이 살기 힘든데 주식에까지 세금을 과하게 물리는 것이 아닌가…]

[이영화/서울 상암동 : 주식할 때 여러 종목을 거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래세가 인하돼서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식으로 번 돈에 소득세를 매기는 건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합니다. 

[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일단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게 가장 중요한 조세 원칙 중 하나입니다. (다만) 장기 투자를 장려하는 세제 배려가 빠져 있다는 부분은 아쉽습니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거친 뒤 다음 달 말에 금융 세제 개편안을 확정해 국회에 내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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