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림동 원룸 사건' 강간미수는 무죄…주거침입만 인정

입력 2020-06-25 14:46 수정 2020-06-25 15:3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전용우의 뉴스ON>'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전용우의 뉴스ON (13:55~15:30) / 진행 : 전용우


[앵커]

지난해 5월,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원룸 사건'의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상고심이 오늘(25일) 오전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주거침입만 인정해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 귀가 여성 집 쫓아가…'소름'끼치는 장면
· '신림동 그놈' 대법서도 '강간미수'는 무죄
· 법원 "강간 의도 추정·판단하는 것은 무리"
· '신림동 그놈' 주거침입만 인정 '징역 1년'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