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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영남 '그림 대작', 사기 아냐"…무죄 최종 확정

입력 2020-06-25 15:17 수정 2020-06-2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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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작가에게 시켜서 그린 그림을 자신의 그림이라고 판매한 이른바 그림 대작 사건.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가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조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작 화가 송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서 1억 5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2016년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씨가 다른 화가가 그림 제작에 참여한 사실을 판매자에게 고의로 숨겼다고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화투를 소재로 한 조 씨의 작품은 본인 고유의 아이디어라면서 대작해준 이들은 미술계의 관행인 기술 보조에 불과하다는 취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서 지난달 28일에 공개변론을 열었는데요.

당시 검찰은, 조씨가 작품 제작에 기여한 점이 거의 없다며 구매자를 속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씨 측은 작품을 거래할 때 적극적으로 고지할 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조영남/가수(5월 28일, 최후변론 중) : 존경하는 대법관님 저의 화투 그림은 화투를 어떤 방식으로 그렸는지보다 저의 미술은 개념미술에 가깝기 때문에 그림을 잘 그렸느냐 못 그렸느냐 논란을 벌이는 건 옛날 미술 개념으로 느껴질 뿐입니다. 남은 인생을 갈고 다듬어 더 많은 겸양을 실천하고 사회에 보탬 되는 참된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길 우러러 청합니다.]

오늘(25일) 대법원은 미술작품이 위작 저작권 시비에 휘말리지 않은 이상 기망이라 볼 수 없다고 했는데요.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제 3자의 보조를 받아 완성된 건지 여부는 구매자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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